90구14289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개정 전)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의 연면적"의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침식생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물 바로 옆에 건축된 창고와 마당을 지나 대문쪽으로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차고는 침식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여 이들도 모두 위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판례내용
【원 고】 박경민 외 1인
【피 고】 개포세무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89.12.30.원고 하정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38,954,000원, 방위세 금 7,790,800원의 과세처분과 1990.1.16. 원고 박경민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72,580,190원, 방위세 금 14,516,030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3, 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의 10. 대 403.8평방미터와 같은 동 23의 11 대 628.7평방미터는 원래 한 필지의 부동산으로서 1973.6.29.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8.20. 공유물 분할로 같은 동 23의 10 대지는 원고 하정순 명의로, 같은 동 23의11 대지는 원고 박경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원고들은 위 양 대지를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같은 동 23의 11 연와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204.73평방미터, 지하실 90.91평방미터, 부럭조 평옥개 지하차고 1동 59.44평방미터, 부럭조 평옥개 평가건 창고 1동 11.74평방미터를 건축하여 1983.4.19. 원고들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소외 신인재에게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여 1987.12.14. 위 소외인 명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효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있은 후 당초에는 위 논현동 23의11대 628.7평방미터와 건물은 원고 박경민의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결정하고, 같은 동 23의 11대 403.8평방미터는 원고 하정순의 나대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양 대지가 모두 위 건물의 부지로서, 위 주택은 위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 법시행령(이하 그냥 법 또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박경민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212,049,627원, 취득가액들 16,796,832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0.1.16. 양도소득세를 72,580,190원, 방위세를 14,516,030원으로, 원고 하정순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140,081,628원, 취득가액을 12,268,681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89.12.30. 양도소득세를 38,954,000원, 방위세를 7,790,8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위 세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은 주거용 건물의 연건평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주거 이외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양도한 위 주택은 지상건평이 204.73평방미터이고 지하실 건평이 90.91평방미터 합계 295.64평방미터이어서 이를 평수로 바꾸면 위 주택은 89.43평으로서 100평 미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이 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주 청구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개정 전의 규정)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의 연면적"의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침식 생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본 건물의 지상층이 204.73평방미터, 지하실이 90.91평방미터이고, 이본 건물 바로 옆에 건축된 창고 1동이 11.74평방미터이고, 본 건물로부터 마당을 지나 대문쪽으로 약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에 차고 1동 59.44평방미터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위 3동의 건축물은 모두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창고와 차고는 이 사건 주택중 침식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여 이들은 모두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건물의 면적을 합하면 모두 366.82평방미터(204.73+90.91+11.74+59.44)로서 이를 평수로 계산하면 110.96평(366.82/3.3058)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위 주택이 위와 같은 고급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
【피 고】 개포세무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89.12.30.원고 하정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38,954,000원, 방위세 금 7,790,800원의 과세처분과 1990.1.16. 원고 박경민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72,580,190원, 방위세 금 14,516,030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3, 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의 10. 대 403.8평방미터와 같은 동 23의 11 대 628.7평방미터는 원래 한 필지의 부동산으로서 1973.6.29.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8.20. 공유물 분할로 같은 동 23의 10 대지는 원고 하정순 명의로, 같은 동 23의11 대지는 원고 박경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원고들은 위 양 대지를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같은 동 23의 11 연와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204.73평방미터, 지하실 90.91평방미터, 부럭조 평옥개 지하차고 1동 59.44평방미터, 부럭조 평옥개 평가건 창고 1동 11.74평방미터를 건축하여 1983.4.19. 원고들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소외 신인재에게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여 1987.12.14. 위 소외인 명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효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있은 후 당초에는 위 논현동 23의11대 628.7평방미터와 건물은 원고 박경민의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결정하고, 같은 동 23의 11대 403.8평방미터는 원고 하정순의 나대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양 대지가 모두 위 건물의 부지로서, 위 주택은 위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 법시행령(이하 그냥 법 또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박경민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212,049,627원, 취득가액들 16,796,832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0.1.16. 양도소득세를 72,580,190원, 방위세를 14,516,030원으로, 원고 하정순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140,081,628원, 취득가액을 12,268,681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89.12.30. 양도소득세를 38,954,000원, 방위세를 7,790,8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위 세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은 주거용 건물의 연건평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주거 이외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양도한 위 주택은 지상건평이 204.73평방미터이고 지하실 건평이 90.91평방미터 합계 295.64평방미터이어서 이를 평수로 바꾸면 위 주택은 89.43평으로서 100평 미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이 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주 청구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개정 전의 규정)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주택"에서 말하는 "주택의 연면적"의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침식 생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본 건물의 지상층이 204.73평방미터, 지하실이 90.91평방미터이고, 이본 건물 바로 옆에 건축된 창고 1동이 11.74평방미터이고, 본 건물로부터 마당을 지나 대문쪽으로 약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에 차고 1동 59.44평방미터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위 3동의 건축물은 모두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창고와 차고는 이 사건 주택중 침식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여 이들은 모두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건물의 면적을 합하면 모두 366.82평방미터(204.73+90.91+11.74+59.44)로서 이를 평수로 계산하면 110.96평(366.82/3.3058)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위 주택이 위와 같은 고급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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