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12627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경락인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경비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 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입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6.선고 90누6101 판결(공1991,1540)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초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9,10,11,15,16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6.7. 서울 종로3가 37의 7,8대 63.8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48.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4.4.11.소외 태보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4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으로 1987.1.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같은 해 2.27. 위 은행에게 경락허가되어 위 은행이 같은 해 4.2.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3.12. 원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해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1989.10.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증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대금액)인 금 218,999,429원으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 67,119,695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을 산출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위 서울신탁은행은 그 경락대금을 납입한 1987.4.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 은행의 소유권취득 당시에는 부동산등 기부상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미,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위 소외 회사이고 따라서 위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1987.3.12.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든 갑 제15,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서울신탁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1987.1.15. 이미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인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인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은행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한다(따라서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동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무슨 위법사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선중 이길수
【피 고】 서초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9,10,11,15,16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6.7. 서울 종로3가 37의 7,8대 63.8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48.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4.4.11.소외 태보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4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으로 1987.1.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같은 해 2.27. 위 은행에게 경락허가되어 위 은행이 같은 해 4.2.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3.12. 원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해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1989.10.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증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대금액)인 금 218,999,429원으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 67,119,695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을 산출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위 서울신탁은행은 그 경락대금을 납입한 1987.4.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 은행의 소유권취득 당시에는 부동산등 기부상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미,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위 소외 회사이고 따라서 위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1987.3.12.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든 갑 제15,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서울신탁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1987.1.15. 이미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인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인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은행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한다(따라서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동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무슨 위법사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선중 이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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