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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이 대여원리금액에 모자라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한 공탁금이 집행비용, 대여금 및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 등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는 모자라나, 그 모자라는 액수가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고, 위 공탁금 총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전액 우선 충당됨으로써 채권자는 그 이자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7조
판례내용
【원 고】 김치묵
【피 고】 강서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7, 810,260원 및 방위세 금 3,562,052원의,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5,015, 230원 및 방위세 금 9,003,040원의,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5,224,150원 및 방위세 금 7,04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6.7.24. 소외 홍재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위 대여일로부터 1988.11.28.까지의 이자 금 188,273,973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이를 귀속년도 별로 나누어 별지 세액산출표 ① 내지 ③ 항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90.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7,894,090원 및 방위세 금 3,578,810원의,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5,015,230원 및 방위세 금 9,003,040원의,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5,224,150원 및 방위세 금 7,04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홍재표에게 1986.7.24. 금 120,000,000원을 같은 달 25. 금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도 1986.7.24. 금 320,000,000원을 일시에 대여한 것으로 인정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1991.9.5.경 별지 세액산출표 ④항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경정(이하 경정 후의 1986. 내지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의 부가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 원고와 홍재표 및 소외 이은표는 1986.7.24.경 원고가 출자한 돈으로 경기 김포군 검단면에 있는 소외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동관생산공장을 매입하여 동관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투자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이은표 소유의 대전 동구 홍도동 16의 1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80,000,000원, 금 100,000,000원 및 70, 000,000원 등으로 한 3건의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우선 이은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은표, 홍채표로 하여금 위 동관생산공장을 매입,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홍채표 혼자 위 동관생산공장을 운영하다가 막대한 자금수요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공장운영을 포기하고 도주하자 이은표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 320,000,000원에다가 이자를 보태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금 513,964,73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로서,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일 뿐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은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이율은 월 2푼 5리, 변제기는 3개월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은표로부터 위 대여금에 가산하여 변제공탁받은 금원 중 위 변제기까지는 이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지연손해금까지도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부분은 위법하고, 셋째 원고가 자본을 이용 못하는 손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하락의 손해 등은 이사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공제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24. 위 홍채표에게 금 36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푼 5리, 변제기는 3개월로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함에 있어 그 대여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은표 소유의 대전 동구 홍도동 16의 1대 8,496㎡ 등 4필지의 토지와 위 16의 1 대지 지상의 단층 점포 11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000,000원, 금 100,000,000원 및 금 380,000,000원 등으로 한 각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치고 또 이은표, 홍채표가 공동발행인으로 된 액면 금 38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2통을 홍채표로부터 교부받은 후 홍채표에게 같은 날 금 120,000,000원, 같은 달 25. 금 200,000,000원 등 모두 금 320,000,000원만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그 밖에 위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등으로 모두 금 5,870,000원을 홍채표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사실, 그 후 홍채표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채무금을 갚지 아니하자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일부인 금 7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7.12.1.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이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은표는 공탁물수령자를 원고로 하여금 1988.2.26. 위 청구금액인 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6.7.24.부터 위 공탁일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952,054원 및 집행비용 금 799,650원 등 모두 금 98,751,704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이은표 사이에 대여금액수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이은표는 홍채표의 차용원리금 등 변제조로 1988.3.4. 금 250,000,000원, 같은 해 9.2. 금 121,528,428원 및 금 1,534,606원, 같은 해 11.28. 금 41,150,000원 등 모두 금 414,213,034원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은표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위 1988.9.2.까지의 각 변제공탁은 일부 공탁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최종 변제공탁일 현재까지 공탁된 공탁금 총액으로도 집행비용,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그 날까지의 이자와 위 대위변제금 등 총액에 충당하여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는 모자라나, 그 모자라는 액수가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고 위 공탁금 총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전액 우선 충당됨으로써 원고가 그 이자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의 손해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자소득이 있었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피 고】 강서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7, 810,260원 및 방위세 금 3,562,052원의,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5,015, 230원 및 방위세 금 9,003,040원의,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5,224,150원 및 방위세 금 7,04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6.7.24. 소외 홍재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위 대여일로부터 1988.11.28.까지의 이자 금 188,273,973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이를 귀속년도 별로 나누어 별지 세액산출표 ① 내지 ③ 항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1990.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17,894,090원 및 방위세 금 3,578,810원의,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5,015,230원 및 방위세 금 9,003,040원의,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5,224,150원 및 방위세 금 7,04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홍재표에게 1986.7.24. 금 120,000,000원을 같은 달 25. 금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도 1986.7.24. 금 320,000,000원을 일시에 대여한 것으로 인정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1991.9.5.경 별지 세액산출표 ④항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경정(이하 경정 후의 1986. 내지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의 부가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 원고와 홍재표 및 소외 이은표는 1986.7.24.경 원고가 출자한 돈으로 경기 김포군 검단면에 있는 소외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동관생산공장을 매입하여 동관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투자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이은표 소유의 대전 동구 홍도동 16의 1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80,000,000원, 금 100,000,000원 및 70, 000,000원 등으로 한 3건의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우선 이은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은표, 홍채표로 하여금 위 동관생산공장을 매입,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홍채표 혼자 위 동관생산공장을 운영하다가 막대한 자금수요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공장운영을 포기하고 도주하자 이은표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 320,000,000원에다가 이자를 보태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금 513,964,73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로서,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일 뿐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은표에게 금 320,000,000원을 이율은 월 2푼 5리, 변제기는 3개월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은표로부터 위 대여금에 가산하여 변제공탁받은 금원 중 위 변제기까지는 이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지연손해금까지도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부분은 위법하고, 셋째 원고가 자본을 이용 못하는 손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하락의 손해 등은 이사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공제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24. 위 홍채표에게 금 36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푼 5리, 변제기는 3개월로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함에 있어 그 대여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은표 소유의 대전 동구 홍도동 16의 1대 8,496㎡ 등 4필지의 토지와 위 16의 1 대지 지상의 단층 점포 11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70,000,000원, 금 100,000,000원 및 금 380,000,000원 등으로 한 각 원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치고 또 이은표, 홍채표가 공동발행인으로 된 액면 금 38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2통을 홍채표로부터 교부받은 후 홍채표에게 같은 날 금 120,000,000원, 같은 달 25. 금 200,000,000원 등 모두 금 320,000,000원만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그 밖에 위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등으로 모두 금 5,870,000원을 홍채표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사실, 그 후 홍채표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채무금을 갚지 아니하자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일부인 금 7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7.12.1.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이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은표는 공탁물수령자를 원고로 하여금 1988.2.26. 위 청구금액인 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6.7.24.부터 위 공탁일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952,054원 및 집행비용 금 799,650원 등 모두 금 98,751,704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이은표 사이에 대여금액수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이은표는 홍채표의 차용원리금 등 변제조로 1988.3.4. 금 250,000,000원, 같은 해 9.2. 금 121,528,428원 및 금 1,534,606원, 같은 해 11.28. 금 41,150,000원 등 모두 금 414,213,034원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은표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위 1988.9.2.까지의 각 변제공탁은 일부 공탁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최종 변제공탁일 현재까지 공탁된 공탁금 총액으로도 집행비용,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그 날까지의 이자와 위 대위변제금 등 총액에 충당하여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는 모자라나, 그 모자라는 액수가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고 위 공탁금 총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전액 우선 충당됨으로써 원고가 그 이자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되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의 손해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자소득이 있었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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