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14524
판시사항
가. 도로관리청이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의 적부(적극)
나.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어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나.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어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법상 관리청이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4123 판결(공1992, 2678)
판례내용
【원 고】 이창수 외 18인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23.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한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을 제1 내지 17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2,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9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호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서울, 강화를 연결하는 국도 48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제50공구인 김포, 개화 간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한 사실, 원래 위 구간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였던 것을 경기도지사가 1975.6.24. 경기도 고시 제2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후 1987.4.20. 경기도 고시 제103호로 그 계획을 최종고시하였던 것인데 1989.8.경 그 실시에 착수하는 단계에서 기존 노선을 그대로 둔채로 이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위 구간이 그 막대한 교통량(1989년 기준 1일 30,846대), 통행차량의 대형화 및 고속화 등에 적합치 못한 배향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 곡선반경이 280m 이하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소정의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학교,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사고 빈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도시계획입안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간을 이 사건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경기 김포군의 우회도로선정에 따른 선형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세계은행 차관단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 구간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보다 주민들의 왕래에 편리하고 교통사고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며 그 밖에 소음공해와 도로안전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우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구간의 대다수 주민들도 새로이 결정된 노선대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찬동,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경윤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상 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도로계획법 소정의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음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은 모두 경기 김포군 태리 소재 장곡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관통하여 새로운 4차선 국도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위 장곡마을을 둘로 갈라놓게 되어 위 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이 차량들에 의한 매연, 소음 등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도 심하여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장곡마을 주민 대다수가 위 신설 도로로의 도로구역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서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국도와 지역 간 연결기능의 제고, 교통사고의 방지, 경제성 확보 및 전체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구밀집지역 외곽으로 위 구간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 그것이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구역변경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23.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한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을 제1 내지 17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2,3호증,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9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호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서울, 강화를 연결하는 국도 48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제50공구인 김포, 개화 간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한 사실, 원래 위 구간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였던 것을 경기도지사가 1975.6.24. 경기도 고시 제2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후 1987.4.20. 경기도 고시 제103호로 그 계획을 최종고시하였던 것인데 1989.8.경 그 실시에 착수하는 단계에서 기존 노선을 그대로 둔채로 이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위 구간이 그 막대한 교통량(1989년 기준 1일 30,846대), 통행차량의 대형화 및 고속화 등에 적합치 못한 배향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 곡선반경이 280m 이하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소정의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학교,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사고 빈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도시계획입안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간을 이 사건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경기 김포군의 우회도로선정에 따른 선형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세계은행 차관단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 구간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보다 주민들의 왕래에 편리하고 교통사고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며 그 밖에 소음공해와 도로안전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우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구간의 대다수 주민들도 새로이 결정된 노선대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찬동,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경윤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상 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처분을 함에 있어 도로계획법 소정의 위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음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은 모두 경기 김포군 태리 소재 장곡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관통하여 새로운 4차선 국도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위 장곡마을을 둘로 갈라놓게 되어 위 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이 차량들에 의한 매연, 소음 등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도 심하여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장곡마을 주민 대다수가 위 신설 도로로의 도로구역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서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국도와 지역 간 연결기능의 제고, 교통사고의 방지, 경제성 확보 및 전체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구밀집지역 외곽으로 위 구간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데 있어서, 그것이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구역변경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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