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나6081
판시사항
판결요지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는 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가 채용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데 도중에 위 법인의 정관이 변경 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위 정관변경으로 교직원이 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이 적용되고, 그 산정기준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김재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고려학원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1991.9.4. 선고 91가단1134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재섭에게 금 1,458,343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1,673,8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 김재섭이 1987.4.1.에, 원고 이병남이 1986.3.5.에 각 피고가 경영하는 고려중.고등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2.28. 각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각 채용될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1987.9.17. 피고 법인의 정관이 변경되어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이 됨으로써 같은 해 9.1.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하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은 1987.9.1.부터 1991.2.28.까지 재직기간 동안의 같은 법에 따른 퇴직급여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고 김재섭은 금 1,223.860원을, 원고 이병남은 금 1,892,4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 각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원고 김재섭 금 2,110,363원, 원고 금 2,763,379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들이 개인부담금으로 이 공단에 불입하였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의 차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피고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게 된 원고들의 퇴직금지급도 원고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연히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임으로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재직기간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원고 김재섭은 금 17,968원, 원고 이병남은 금 18,4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은 원고 김재섭이 1987.4.1.부터 같은 해 8.31.까지(153일간)이고, 원고 이병남이 1986.3.5.부터 1987.8.31.까지(545일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김재섭이 금 225,953원(17,968원x30x153/365), 원고 이병남이 금 827,041원(18,463원x30x545/365)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퇴직금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일부로 원고들이 퇴직한 직후인 1991.3.15. 원고 김재섭에게 금 88,5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342,120원을 각 지급하고, 1991.6.경 추가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464,320원을 각 변제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 해 6.4. 위 각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와 원고 이병남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와 원고 김재섭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3(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7.2.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퇴직금에서 이미 변제 또는 변제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으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6,273원{225,953원-(88,540원+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20,601원{827,041원-(342,120원+464,32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피고의 변제 또는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욱(재판장) 박병칠 이창한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고려학원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1991.9.4. 선고 91가단1134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재섭에게 금 1,458,343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1,673,8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 김재섭이 1987.4.1.에, 원고 이병남이 1986.3.5.에 각 피고가 경영하는 고려중.고등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2.28. 각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각 채용될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1987.9.17. 피고 법인의 정관이 변경되어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이 됨으로써 같은 해 9.1.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하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은 1987.9.1.부터 1991.2.28.까지 재직기간 동안의 같은 법에 따른 퇴직급여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고 김재섭은 금 1,223.860원을, 원고 이병남은 금 1,892,4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 각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원고 김재섭 금 2,110,363원, 원고 금 2,763,379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들이 개인부담금으로 이 공단에 불입하였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의 차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피고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게 된 원고들의 퇴직금지급도 원고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연히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임으로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재직기간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원고 김재섭은 금 17,968원, 원고 이병남은 금 18,4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은 원고 김재섭이 1987.4.1.부터 같은 해 8.31.까지(153일간)이고, 원고 이병남이 1986.3.5.부터 1987.8.31.까지(545일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김재섭이 금 225,953원(17,968원x30x153/365), 원고 이병남이 금 827,041원(18,463원x30x545/365)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퇴직금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일부로 원고들이 퇴직한 직후인 1991.3.15. 원고 김재섭에게 금 88,5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342,120원을 각 지급하고, 1991.6.경 추가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464,320원을 각 변제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 해 6.4. 위 각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와 원고 이병남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와 원고 김재섭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3(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7.2.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퇴직금에서 이미 변제 또는 변제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으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6,273원{225,953원-(88,540원+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20,601원{827,041원-(342,120원+464,32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피고의 변제 또는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욱(재판장) 박병칠 이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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