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3669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춘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2.4.8.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금 110,448,700원 및 그 방위세 금 22,24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빌딩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1990.5.25. 춘천지방법원 90카6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춘천시 (주소 2 생략) 소재 소외 주식회사 동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같은 해 10.15. 위 직을 사임할 때까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90.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공사원가 중 재료비 금 741,815,205원이 가공원가임을 발견하고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귀속자별로 소득처분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 186,978,079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1990년도 원고의 다른 소득에 위 금액을 가산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1992.4.8.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인수인계를 받지못한 채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를 그 대표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일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야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할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대행자선임명령에 근거하고 그 권한의 행사는 결국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로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 또는 정리회사 관리인과 같이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달리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진성규(재판장) 윤석종 김영대
【피 고】 춘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2.4.8.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금 110,448,700원 및 그 방위세 금 22,24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빌딩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1990.5.25. 춘천지방법원 90카6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춘천시 (주소 2 생략) 소재 소외 주식회사 동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같은 해 10.15. 위 직을 사임할 때까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90.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공사원가 중 재료비 금 741,815,205원이 가공원가임을 발견하고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귀속자별로 소득처분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 186,978,079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1990년도 원고의 다른 소득에 위 금액을 가산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1992.4.8.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인수인계를 받지못한 채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를 그 대표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일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야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할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대행자선임명령에 근거하고 그 권한의 행사는 결국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로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 또는 정리회사 관리인과 같이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달리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진성규(재판장) 윤석종 김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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