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고단2143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개정으로 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은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18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 후 5년이 경과 한 자)를 같은 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시행 이전에 이른바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1항, 제51조 제6호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개정으로 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은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18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 후 5년이 경과 한 자)를 같은 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시행 이전에 이른바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가.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 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2조 제7호
가.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 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2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1.14. 선고 93도2579 판결(공1994상, 753)
판례내용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1992.6.29.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건설사업부가 분양하는 광주 화정지구 금호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그 무렵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과 제51조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나 양도알선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형의 폐지 전의 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적지의 상속주택(이른바 농어촌주택) 때문에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1순위자가 아닌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로 청약하였으나, 위 행위시에는 위 규칙에서 위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자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가 현재는 위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 같은 날 시행)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게 되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 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개정된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규칙 개정의 이유는 종전 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충상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1992.6.29.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건설사업부가 분양하는 광주 화정지구 금호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그 무렵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과 제51조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나 양도알선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형의 폐지 전의 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적지의 상속주택(이른바 농어촌주택) 때문에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1순위자가 아닌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로 청약하였으나, 위 행위시에는 위 규칙에서 위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자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가 현재는 위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 같은 날 시행)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게 되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 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개정된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규칙 개정의 이유는 종전 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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