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드89828
판시사항
혼인중에 포태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혼인중에 자를 출산하였으나, 12년 간의 부부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부가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혈액형도 배치되는 경우 민법 제844조 소정의 친생추정은 배제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 제86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원 조사관 송공열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1은 1972.10.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었는데 결혼한 지 12년 간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위 소외 1은 타인과 관계를 맺어 피고를 포태하였고, 1982.6.20. 서울 수색역 앞에 있는 양생의원에서 피고를 출산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1993.7.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의 친부확인검사결과 원고는 혈액형 및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상으로 배치되어 피고의 친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친생자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중에 위 소외 1이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원고와 12년 간의 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원고는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혈액형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자일 가능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하여 친생추정은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호적부의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흥(재판장) 박재형 박순관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원 조사관 송공열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1은 1972.10.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었는데 결혼한 지 12년 간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위 소외 1은 타인과 관계를 맺어 피고를 포태하였고, 1982.6.20. 서울 수색역 앞에 있는 양생의원에서 피고를 출산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1993.7.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의 친부확인검사결과 원고는 혈액형 및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상으로 배치되어 피고의 친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친생자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중에 위 소외 1이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원고와 12년 간의 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원고는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혈액형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자일 가능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하여 친생추정은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호적부의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흥(재판장) 박재형 박순관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