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27634
판시사항
[1] 유치원 인가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 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유치원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신축중인 숙박업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치원 인가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유치원 인가가 무효로 될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치원 인가가 취소되지도 아니한 이상, 교육법 제81조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는 그 유치원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공고는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인 50m 이내에 위치하여 신축 공사중인 원고의 숙박업 건물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위 정화구역 안에서 절대적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기하여 그러한 금지시설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숙박업 건물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 [2]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치원의 인가에 위법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들의 숙박업 건물 신축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원고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유치원 인가를 받고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으로부터 50m 거리 안의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이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그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숙박업 건물의 존치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금지시설의 방지조치로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의 숙박업 건물 신축공사의 중지를 명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공1995하, 3001)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일동)
【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6.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지상 신축건물의 공사중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공사중지지시) 갑 제2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3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4호증(건축물착공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1994. 4. 12.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91.94m2의 숙박시설(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5.경부터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인 1994. 6. 28.경 원고들에 대하여, 위 숙박시설(여관) 건물은 그 부근인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있는 학교보건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는 '○○○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인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물에만 유치원 인가가 가능함에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가 된 것으로서 건축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유치원의 인가일인 1989. 8. 25. 당시에는 이미 인가 대상인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포함)인 200m 이내에 숙박업소가 들어서 있는 상태이어서 학교보건법 규정에도 위배됨은 물론,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서울특별시유치원의시설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유치원 건물은 반드시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계단을 갖추어야 하고 원사 대지가 지상 최하층 면적에 동 면적의 20%를 가산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면적 이상의 유원장과 유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유치원 건물에 피난계단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원사 대지 및 유원장, 유희실의 면적이 위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위 제 규정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인가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설정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신축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있어 학교보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에 위와 같은 위법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들의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유치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비록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인 50m 범위 내에는 속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유치원의 환경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위 신축건물의 공사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이미 그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어서 만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신축건물이 단지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사의 중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2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이 령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 권한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81조는 학교의 종류의 하나로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설립인가안내), 갑 제6호증의 2(현장안내도), 을 제6호증(민원서류이첩), 을 제7호증(진정서처리회신)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서교육구청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1) 이 사건 유치원은 원래 1985. 6. 22.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에서 설립 인가되었다가 (주소 2 생략)으로 옮겨 1989. 8. 25. 위치변경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강서교육청교육장이 위 유치원 설립 인가 후인 같은 해 9. 8.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91.94m2의 숙박시설(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중인 건물은 이 사건 유치원과 폭 약 2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이 사건 유치원의 정문으로부터는 약 40m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라. 판 단 (1) 우선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가 무효로 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가 취소되지도 아니한 이상, 교육법 제81조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공고는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인 50m 이내에 위치하여 신축공사중인 원고들의 이 건 숙박업(여관)건물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위 정화구역 안에서 절대적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기하여 그러한 금지시설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건물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첫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하겠다. (2) 다음에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보건법이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학교 인접지역에 관하여서는 이를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은 그 밖의 외곽지역인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과 달리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이 위와 같이 학교 인접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에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들의 위 숙박업 건물 신축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원고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유치원의 인가를 받고 현재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50m 거리 안의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이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그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숙박업 건물의 존치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금지시설의 방지조치로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의 이 건 숙박업 건물 신축공사의 중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두 번째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임숙경 주경진
【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6.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지상 신축건물의 공사중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공사중지지시) 갑 제2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3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4호증(건축물착공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1994. 4. 12.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91.94m2의 숙박시설(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5.경부터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인 1994. 6. 28.경 원고들에 대하여, 위 숙박시설(여관) 건물은 그 부근인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지상에 있는 학교보건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는 '○○○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인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물에만 유치원 인가가 가능함에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가 된 것으로서 건축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유치원의 인가일인 1989. 8. 25. 당시에는 이미 인가 대상인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포함)인 200m 이내에 숙박업소가 들어서 있는 상태이어서 학교보건법 규정에도 위배됨은 물론,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및 서울특별시유치원의시설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유치원 건물은 반드시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계단을 갖추어야 하고 원사 대지가 지상 최하층 면적에 동 면적의 20%를 가산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면적 이상의 유원장과 유희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유치원 건물에 피난계단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원사 대지 및 유원장, 유희실의 면적이 위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위 제 규정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인가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설정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신축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있어 학교보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에 위와 같은 위법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들의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유치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비록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인 50m 범위 내에는 속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유치원의 환경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위 신축건물의 공사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이미 그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어서 만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신축건물이 단지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사의 중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2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도 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이 령에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 권한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81조는 학교의 종류의 하나로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설립인가안내), 갑 제6호증의 2(현장안내도), 을 제6호증(민원서류이첩), 을 제7호증(진정서처리회신)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서교육구청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1) 이 사건 유치원은 원래 1985. 6. 22. 서울 강서구 (주소 3 생략)에서 설립 인가되었다가 (주소 2 생략)으로 옮겨 1989. 8. 25. 위치변경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강서교육청교육장이 위 유치원 설립 인가 후인 같은 해 9. 8.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91.94m2의 숙박시설(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중인 건물은 이 사건 유치원과 폭 약 2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이 사건 유치원의 정문으로부터는 약 40m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라. 판 단 (1) 우선 원고들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가 무효로 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가 취소되지도 아니한 이상, 교육법 제81조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공고는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인 50m 이내에 위치하여 신축공사중인 원고들의 이 건 숙박업(여관)건물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위 정화구역 안에서 절대적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기하여 그러한 금지시설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건물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첫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하겠다. (2) 다음에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보건법이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학교 인접지역에 관하여서는 이를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은 그 밖의 외곽지역인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과 달리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이 위와 같이 학교 인접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에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들의 위 숙박업 건물 신축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원고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유치원의 인가를 받고 현재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50m 거리 안의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이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그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숙박업 건물의 존치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금지시설의 방지조치로서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의 이 건 숙박업 건물 신축공사의 중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두 번째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임숙경 주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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