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라100
판시사항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하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1 외 10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선일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원심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5. 1.자 97카합5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9. 기초사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합585 회계장부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7. 5. 1.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항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0.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상법 제466조에 정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11.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최완주 강일원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선일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원심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5. 1.자 97카합5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9. 기초사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합585 회계장부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7. 5. 1.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항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0.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상법 제466조에 정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11.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최완주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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