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나4719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의 요건
판결요지
임차건물의 지번이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후에 이를 알고 지번정정신고를 한 때가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공1996상, 152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11. 선고 97가단1465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타경2416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85,843,345원을 금 264,843,345원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0원을 배당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배당표), 갑 제4호증의 3(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4(임의경매개시결정), 19, 20, 22(각 배당요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사실이다.
가. 피고는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1992. 10. 15. 채권최고액 금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1995. 10. 2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같은 달 23. 95타경24166호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달 26.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법원은 1997. 4. 16. 위 임의경매신청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그 낙찰대금과 지연이자, 보증금의 이자 합계 금 316,214,405원에서 집행비용 금 9,371,060원을 뺀 나머지 금 306,843,345원을 배당금액으로 하여, 소액임차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금 7,000,000원씩을,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금 285,843,345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6. 4.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1, 원고 2는 각 금 10,000,000원의, 원고 3은 금 1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하고, 그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그 각 임대차보증금 중 위 법에 정하여진 금 7,000,000원씩을 각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소액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씩을 배당할 것을 구하고 있다.
가. 위 부동산들 중 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1 생략) 지상 주택 중, 원고 1은 방 1칸,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 2는 방 1칸,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며, 원고 3은 방 1칸,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의 전(前) 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위 각 건물 부분을 임차한 후,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1995. 10. 26. 이전에, 당시 위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다만 그 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당시 위 건물이 있는 주소로 인식되어 오던,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2 생략)으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원고 2는 동생인 소외 5와 함께 위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후 결혼하면서,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전출하였고, 원고 1, 원고 3과 위 소외 5는, 1997. 4. 18.에, 위와 같이 전입신고한 각 주민등록 주소를 (지번 1 생략)으로 정정하는 실제지번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원고 1, 원고 3과 위 소외 5의 위 주민등록 주소가 (지번 1 생략)으로 정정되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이 한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위 실제지번정정신고의 사실 여부와, 그 전입신고와 실제지번정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 임대차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이 서울 동대문구 ○○동장과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1995. 10. 26. 이전인, 1993. 8. 20.(원고 1), 1995. 7. 20.(원고 2와 그 동생인 소외 5), 1982. 6. 23.(원고 3)에, 각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 2는 그 후 결혼하여,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전출하고, 위 소외 5가 위 ○○동(지번 2 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은 사실, 그 후 원고 1, 원고 3과 위 소외 5는, 1997. 4. 18.에, 위와 같이 신고한 각 주민등록 주소를 (지번 1 생략)으로 정정하기 위한, 실제지번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원고 1, 원고 3과 위 소외 5의 위 주민등록 주소가 (지번 1 생략)으로 정정된 사실, 그런데, 위 ○○동(지번 2 생략) 토지는 1933. 3. 13. 분할되어,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가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동(지번 2 생략) 토지는 (지번 4 생략)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원고들이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기는 하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그 요건으로 갖추어야 할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임차한 위 건물이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제3자가 위 건물에 원고들의 임대차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공시방법을 갖춘 것은, 원고들의 위 실제지번정정신고에 따라 원고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위 건물이 있는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정정된 날인 1997. 4. 18.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는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므로, 원고들은, 위 실제지번정정에 따라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마쳐진 주민등록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93. 8. 20., 1995. 7. 20. 또는 1982. 6. 23.에, 위 건물이 있는 지번이 아닌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것은, 제3자가 위 주민등록을 통하여 위 건물에 원고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볼 수 없고, 이는 위 ○○동(지번 2 생략)가 위 전입신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외에, 달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위 건물에 원고들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임대차계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위 건물이 있는 지번이 아닌,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은, 원고들은 물론 위 전소유자인 소외 1조차 수십년 동안 위 건물이 있는 곳을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점, 원고들이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원고들이 위 건물이 있는 실제 지번인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실제지번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동사무소의 직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정정한 점, 위 ○○동(지번 2 생략)이라는 지번은 원고들이 위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으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아니한 위 ○○동(지번 2 생략)을 주소로 하여,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 동사무소에 한 것이어서,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위 건물에 관한 유효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의 14, 16, 17(각 배당요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실제 존재하는 지번인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신고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들이 임차한 위 건물의 지번을 ○○동(지번 2 생략)으로 알았다는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적어도, 원고들이 임차한 위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였거나, 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으면, 위 건물이 있는 곳의 실제 지번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고들이 실제 지번인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동사무소가 지번을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동사무소의 직원이 원고들의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민등록에 위 지번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한 위 전입신고가 올바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수(재판장) 최영헌 최은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11. 선고 97가단1465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타경2416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285,843,345원을 금 264,843,345원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0원을 배당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배당표), 갑 제4호증의 3(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4(임의경매개시결정), 19, 20, 22(각 배당요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사실이다.
가. 피고는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1992. 10. 15. 채권최고액 금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1995. 10. 2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같은 달 23. 95타경24166호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달 26.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법원은 1997. 4. 16. 위 임의경매신청사건의 배당기일에서 그 낙찰대금과 지연이자, 보증금의 이자 합계 금 316,214,405원에서 집행비용 금 9,371,060원을 뺀 나머지 금 306,843,345원을 배당금액으로 하여, 소액임차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금 7,000,000원씩을,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금 285,843,345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6. 4.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1, 원고 2는 각 금 10,000,000원의, 원고 3은 금 1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하고, 그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그 각 임대차보증금 중 위 법에 정하여진 금 7,000,000원씩을 각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소액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씩을 배당할 것을 구하고 있다.
가. 위 부동산들 중 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1 생략) 지상 주택 중, 원고 1은 방 1칸,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 2는 방 1칸,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며, 원고 3은 방 1칸,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의 전(前) 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위 각 건물 부분을 임차한 후,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1995. 10. 26. 이전에, 당시 위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다만 그 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당시 위 건물이 있는 주소로 인식되어 오던,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2 생략)으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원고 2는 동생인 소외 5와 함께 위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후 결혼하면서,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전출하였고, 원고 1, 원고 3과 위 소외 5는, 1997. 4. 18.에, 위와 같이 전입신고한 각 주민등록 주소를 (지번 1 생략)으로 정정하는 실제지번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원고 1, 원고 3과 위 소외 5의 위 주민등록 주소가 (지번 1 생략)으로 정정되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이 한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위 실제지번정정신고의 사실 여부와, 그 전입신고와 실제지번정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 임대차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이 서울 동대문구 ○○동장과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1995. 10. 26. 이전인, 1993. 8. 20.(원고 1), 1995. 7. 20.(원고 2와 그 동생인 소외 5), 1982. 6. 23.(원고 3)에, 각 서울 동대문구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 2는 그 후 결혼하여,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전출하고, 위 소외 5가 위 ○○동(지번 2 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은 사실, 그 후 원고 1, 원고 3과 위 소외 5는, 1997. 4. 18.에, 위와 같이 신고한 각 주민등록 주소를 (지번 1 생략)으로 정정하기 위한, 실제지번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원고 1, 원고 3과 위 소외 5의 위 주민등록 주소가 (지번 1 생략)으로 정정된 사실, 그런데, 위 ○○동(지번 2 생략) 토지는 1933. 3. 13. 분할되어, (지번 1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가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동(지번 2 생략) 토지는 (지번 4 생략)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원고들이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기는 하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그 요건으로 갖추어야 할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임차한 위 건물이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제3자가 위 건물에 원고들의 임대차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공시방법을 갖춘 것은, 원고들의 위 실제지번정정신고에 따라 원고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위 건물이 있는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정정된 날인 1997. 4. 18.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는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므로, 원고들은, 위 실제지번정정에 따라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마쳐진 주민등록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93. 8. 20., 1995. 7. 20. 또는 1982. 6. 23.에, 위 건물이 있는 지번이 아닌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것은, 제3자가 위 주민등록을 통하여 위 건물에 원고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볼 수 없고, 이는 위 ○○동(지번 2 생략)가 위 전입신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외에, 달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위 건물에 원고들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임대차계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위 건물이 있는 지번이 아닌,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은, 원고들은 물론 위 전소유자인 소외 1조차 수십년 동안 위 건물이 있는 곳을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점, 원고들이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원고들이 위 건물이 있는 실제 지번인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실제지번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동사무소의 직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정정한 점, 위 ○○동(지번 2 생략)이라는 지번은 원고들이 위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으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아니한 위 ○○동(지번 2 생략)을 주소로 하여,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 동사무소에 한 것이어서,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위 건물에 관한 유효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의 14, 16, 17(각 배당요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실제 존재하는 지번인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신고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들이 임차한 위 건물의 지번을 ○○동(지번 2 생략)으로 알았다는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적어도, 원고들이 임차한 위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였거나, 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으면, 위 건물이 있는 곳의 실제 지번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고들이 실제 지번인 위 ○○동(지번 1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동사무소가 지번을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위 ○○동(지번 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지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동사무소의 직원이 원고들의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민등록에 위 지번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한 위 전입신고가 올바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수(재판장) 최영헌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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