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허7196
판시사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일반 수요자 등이 영문자로 된 상표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문자의 사전적 의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인 영어단어 'ANTARCTICA'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영어단어의 사전상의 의미가 '남극대륙'이고, 위 출원상표의 관념인 남극대륙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대부분에게 널리 알려진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이상 특정인에게 위 'ANTARC TICA'의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제2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콤판히아 안타르크티카 파우리스타 인더스트리아 브라질레이라 드 베비다스 이 코네속스 COMPANHIA ANTARCTICA PAULIS TA IND STRIA BRASILEIRA DE BEBIDAS E CONEXOS(소송대리인 변리사 권경희 외 2인)
【피 고】 특허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8. 6. 30. 97항원22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원고는 1996. 1. 24. 별지 표시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에 속하는 광천수, 탄산수,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과실분말 등 18가지 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하여 등록출원을 하였으나(이하 위 상표를 '이 건 출원상표'라 한다), 1997. 6. 25. 이 건 출원상표는 ① 남극대륙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상품인 광천수 등에 사용할 경우 산지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② 남극대륙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③ 남극대륙과 관련이 없는 광천수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시 남극대륙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거절사정의 취소 및 이 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97항원2259호로 심리하여 1998. 6. 30. 다음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건 심결은 다음과 같이 심결하였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일반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비로소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는 영어사전상 남극대륙을 지칭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2) 남극대륙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광천수 등 이 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가 남극대륙에서 지정상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며, 이 건 출원상표는 남극대륙이라는 지리적 명칭만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만으로 표기되고 품질오인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표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지정상품의 품질 오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사정은 정당하다.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 원고는,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는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로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그 단어가 '남극대륙'을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비록 이 건 출원상표가 사전상으로는 남극대륙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지만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리적 명칭이라고 쉽게 인식할 수 없어서, 이 건 출원상표를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음에도(우리 나라에서 이 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단어인 'ANTARCTICA'가 제6류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제43류 텐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공고 중에 있으며, 이 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단어인 'ANTARTIC'에 대하여도 상표등록 출원공고 중에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ANTARC TICA'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없다), 이 건 심결은 이 건 출원상표의 영어사전상의 의미인 '남극대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만으로 'ANTARCTICA' 자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심결하였으니, 이 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이유 중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결이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원고 역시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이 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나. 이 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ANTARCTICA'로만 구성된 상표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영어단어 ANTARCTICA는 그 뜻이 '남극대륙(Antarctic Continent)'으로서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로서는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를 보았을 때 영한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남극대륙'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건 출원상표인 영어단어 'ANTARCTICA'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영어단어의 사전상의 의미가 '남극대륙'이고, 이 건 출원상표의 관념인 남극대륙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대부분에게 널리 알려진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이상 특정인에게 위 'ANTARCTICA'의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표들이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된 사례가 있다 하여 이 건 출원상표도 등록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최성준 권택수
【피 고】 특허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8. 6. 30. 97항원22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원고는 1996. 1. 24. 별지 표시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에 속하는 광천수, 탄산수,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과실분말 등 18가지 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하여 등록출원을 하였으나(이하 위 상표를 '이 건 출원상표'라 한다), 1997. 6. 25. 이 건 출원상표는 ① 남극대륙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상품인 광천수 등에 사용할 경우 산지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② 남극대륙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③ 남극대륙과 관련이 없는 광천수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시 남극대륙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거절사정의 취소 및 이 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97항원2259호로 심리하여 1998. 6. 30. 다음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건 심결은 다음과 같이 심결하였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일반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비로소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는 영어사전상 남극대륙을 지칭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2) 남극대륙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광천수 등 이 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가 남극대륙에서 지정상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며, 이 건 출원상표는 남극대륙이라는 지리적 명칭만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만으로 표기되고 품질오인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표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지정상품의 품질 오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사정은 정당하다.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 원고는,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는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로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그 단어가 '남극대륙'을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비록 이 건 출원상표가 사전상으로는 남극대륙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지만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리적 명칭이라고 쉽게 인식할 수 없어서, 이 건 출원상표를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음에도(우리 나라에서 이 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단어인 'ANTARCTICA'가 제6류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제43류 텐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공고 중에 있으며, 이 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단어인 'ANTARTIC'에 대하여도 상표등록 출원공고 중에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ANTARC TICA'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없다), 이 건 심결은 이 건 출원상표의 영어사전상의 의미인 '남극대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만으로 'ANTARCTICA' 자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심결하였으니, 이 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이유 중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결이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원고 역시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이 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나. 이 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ANTARCTICA'로만 구성된 상표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영어단어 ANTARCTICA는 그 뜻이 '남극대륙(Antarctic Continent)'으로서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로서는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를 보았을 때 영한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남극대륙'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건 출원상표인 영어단어 'ANTARCTICA'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영어단어의 사전상의 의미가 '남극대륙'이고, 이 건 출원상표의 관념인 남극대륙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대부분에게 널리 알려진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이상 특정인에게 위 'ANTARCTICA'의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표들이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된 사례가 있다 하여 이 건 출원상표도 등록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최성준 권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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