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3853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52조, 제158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조례 제31조는 경기도지사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조례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조례 제31조는 경기도지사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조례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52조, 제158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공1996하, 3210)
판례내용
【원 고】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피 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정희 외 4인)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2. 31. 공포한 경기도 도세조례 제2778호 중 제31조의 삭제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7. 12. 22.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 경기도 도세 조례를 개정, 공포(경기도조례 제2778호)하면서 위 조례 중 제31조의 규정을 삭제하자, 원고가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마권세를 납부하고서도 그 징수교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삭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 규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우선 위 제31조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징수교부금의 지급 여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가 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직접적, 구체적으로 원고의 권익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니, 위 제31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지방세법 제152조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각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제158조는, 제1항으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음을, 제2항으로 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음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는, 제1항으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을, 제2항으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삭제 이전의 경기도 도세 조례 제31조는 도지사가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위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제31조는 피고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제31조가 삭제되더라도 피고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례 조항의 삭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수일(재판장) 배호근 김귀옥
【피 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정희 외 4인)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2. 31. 공포한 경기도 도세조례 제2778호 중 제31조의 삭제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7. 12. 22.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 경기도 도세 조례를 개정, 공포(경기도조례 제2778호)하면서 위 조례 중 제31조의 규정을 삭제하자, 원고가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마권세를 납부하고서도 그 징수교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삭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 규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우선 위 제31조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징수교부금의 지급 여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가 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직접적, 구체적으로 원고의 권익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니, 위 제31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지방세법 제152조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각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제158조는, 제1항으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음을, 제2항으로 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음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는, 제1항으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을, 제2항으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삭제 이전의 경기도 도세 조례 제31조는 도지사가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위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제31조는 피고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제31조가 삭제되더라도 피고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례 조항의 삭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수일(재판장) 배호근 김귀옥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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