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834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었다면, 위 공무원의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장으로서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송부하였어야 하고,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제기절차를 알린 바 없었다면, 위 공무원의 행정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접수한 서울특별시장으로서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송부하였어야 하고, 위 심판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4. 선고 91구13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행정서기들인 원고들이 피고가 시행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7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1991.1.15. 피고로부터 각 합격통지를 받았으나 피고는 1991.2.1.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비위사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및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각 징계의결요구중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승진시험합격에 따른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그 임용권자별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은 공무원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처분은 위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이른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재결만 거치고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위 처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심판에 대한 적법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후 1991.2.8. 피고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에 소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불복신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 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청제기절차를 원고들에게 알린 바 없다면, 원고들의 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피고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접수한 피고로서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송부하였어야 하고, 위 심판청구서가 피고에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말았음은 행정심판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4. 선고 91구13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행정서기들인 원고들이 피고가 시행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7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1991.1.15. 피고로부터 각 합격통지를 받았으나 피고는 1991.2.1.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비위사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및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각 징계의결요구중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승진시험합격에 따른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그 임용권자별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은 공무원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처분은 위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이른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재결만 거치고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위 처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심판에 대한 적법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후 1991.2.8. 피고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에 소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은 불복신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절차규정에 위 행정심판법 제17조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이와 저촉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소청절차에 관하여도 위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청제기절차를 원고들에게 알린 바 없다면, 원고들의 심판청구서가 비록 피청구인을 피고로 표시하고 국무총리 앞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여도 지방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접수한 피고로서는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송부하였어야 하고, 위 심판청구서가 피고에 제출된 때에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말았음은 행정심판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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