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869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공1993,74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43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을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직장상사인 소외 한문주에 대하여 한 소란행위등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란행위는 사내질서 문란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제6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규칙상 질서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하회하는 것이 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고, 또 단체협약 제40조에 의하면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부분은 무효로 되고(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는 단체협약 제3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의 질서문란행위 부분은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단체협약 제40조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이었던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것은 옳고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위와 그 전말 및 소란행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란행위의 경위와 피해자 및 피고 회사의 피해정도, 원고의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소란행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중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와 경험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43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을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직장상사인 소외 한문주에 대하여 한 소란행위등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란행위는 사내질서 문란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제6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규칙상 질서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하회하는 것이 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고, 또 단체협약 제40조에 의하면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부분은 무효로 되고(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는 단체협약 제3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의 질서문란행위 부분은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단체협약 제40조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이었던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것은 옳고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위와 그 전말 및 소란행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란행위의 경위와 피해자 및 피고 회사의 피해정도, 원고의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소란행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중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와 경험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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