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7301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1. 25.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5,000주의 주식 중 2,600주를 보유한 주주인바,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주식 5,000주 중 적어도 소외 1로부터 700주를 양수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원고가 소외 2로부터 양수한 1,900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피고 1 주식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생략)] 판사 정진경(재판장) 홍성욱 조미화
【피 고】
【변론종결】2008. 11. 25.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5,000주의 주식 중 2,600주를 보유한 주주인바,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주식 5,000주 중 적어도 소외 1로부터 700주를 양수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원고가 소외 2로부터 양수한 1,900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피고 1 주식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생략)] 판사 정진경(재판장) 홍성욱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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