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초50
판시사항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한 점과 위증을 한 증인이 타법원 관할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한 관할이전 신청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공소외(갑)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 청 인】
【주 문】 신청인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건 관할이전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82노373호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김용배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위 피고사건의 항소심의 관할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주 문】 신청인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건 관할이전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82노373호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김용배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위 피고사건의 항소심의 관할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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