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매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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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39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순명)

【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구합1365 판결

【변론종결】2007.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9.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8, 갑10호증의 1, 2, 갑15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양산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04. 10. 25. 및 2004. 12. 29. 체납세액을 3,072,06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18.경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2005. 9. 7.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12. 15.경 체납세액 전액을 양산시에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2. 소외 3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7. 11. 소외 4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2, 을17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3. 10. 2. 울산지방법원 2002타경2900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3. 10. 2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5. 1. 21.경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2005. 1. 25.경 원고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2005. 3. 3. 체납세액 중 일부인 2,000,000원을 납부하자, 2005. 3. 4. 기한을 2005. 5. 31.까지로 하여 공매를 보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9.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그곳에서 소외 1 및 소외 2(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이다)와 함께 거주하다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후, 원고 혼자 2005. 3. 31.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번 2 생략)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2005. 9. 1. 같은 구 부암동 (지번 3 생략)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소외 1은 원고가 전포동 (지번 2 생략)으로 주소를 옮긴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2와 함께 거주해 왔다. (4) 피고는 원고가 위 공매보류기간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8. 3. 원고의 이전 주소지인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로 공매대행속행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05. 9. 7.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거쳐 위와 같은 주소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이 위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일인 2005. 11. 9. 11:00경 원고에게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다음날인 2005. 11. 10. 14:00까지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비용을 납부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원고는 그 다음날 14:0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05.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판단 (1) (가)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제1호),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제2호),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제3호), 개찰의 장소와 일시( 제4호),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제5호)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는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 및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취지 속에는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322 판결 등 참조), 공매통지가 없거나 공매통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매처분(매각결정)은 체납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 당시 원고가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가 아닌 전포동 (지번 2 생략)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이전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종전 주소지인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이 수령하였는바,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는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원고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사무소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고,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에서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은 소외 1이 원고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그 주소지를 달리하는 이상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매통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에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소외 1 또는 소외 2라 할 것인데, 소외 1 본인 또는 소외 2의 동거인인 소외 1에게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4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2, 을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소외 1 또는 소외 2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 또는 소외 2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로서, 원고는 그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이나 소외 2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어머니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소외 1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일인 2005. 11. 9. 원고에게 전화로 공매통지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매통지 송달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일인 2005. 11. 9. 11:00경 원고에게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다음날인 2005. 11. 10. 14:00까지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비용을 납부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음에도 원고가 그 다음날 14:0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의 위와 같은 전화통지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공매통지 송달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다음날 14:00까지 체납세액 및 체납처분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을 거쳐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이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점, 피고는 양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고 2005. 1. 25.경 원고에게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는데 이때의 통지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이던 석계리 (지번 1 생략)번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자 공매절차를 일시 보류시켰다가 원고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공매통지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조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이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취지가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조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박흥대(재판장) 김동진 문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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