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2734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및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그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판결요지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 제25조 제1항
제2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공2002상, 1094) /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공2003상, 148),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8인) 【피고, 상고인】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1나35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탁회사인 피고가 그 명의로 상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상계에 관한 다른 요건에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탁회사도 그 명의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셈이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1나35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탁회사인 피고가 그 명의로 상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상계에 관한 다른 요건에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탁회사도 그 명의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셈이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