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가단50328
판시사항
일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인이 그 토지를 매수한 후 그 건물의 전전매수인에게 그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율되고 있는 현행 민법 체계하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의 이용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로 보아야 하는바, 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일부 건축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그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해 줄 의무가 있고, 그 건물이 전전매매되었다면 그 전전매도인들도 그와 같은 의무를 순차적으로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최초 매도인이 그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을 애초의 상태 그대로 전전매수한 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공1994상, 1608)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제2심판결】 부산지법 1997. 9. 26. 선고 97나389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1 생략) 대 23㎡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ㅍ, ㄷ1, ㄴ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1층, 2층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라)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ㄷ1, ㅍ, ㅌ, ㄴ1,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를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라) 부분 2㎡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1층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 결과 및 위 법원의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1 생략) 대 23㎡는 원래 소외 2 소유였다가 1981. 1.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 94㎡에는 피고 1 소유인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2층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위 건물 일부분이 그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ㅍ, ㄷ1, ㄴ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1이 위 (라)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ㄷ1, ㅍ, ㅌ, ㄴ1,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는 지하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왼쪽 끝에는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 2가 위 건물의 1층을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 일부분의 철거 및 퇴거와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라) 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위 건물과 위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를 소외 3에게 매도한 이래 위 건물 및 그 부지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외 4, 5에게 순차 매도되었고, 피고 1은 이를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한 것인 만큼, 최초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최종 매수인인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거나 피고 1이 위 소외 5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를 매도하고, 피고 1도 전전매수자를 거쳐 위 소외 5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양 지상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여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서는 이제와서 위 건물의 최종 매수인인 피고 1에게 위 건물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5,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3. 20.경 원래 자신이 소유하던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위 건물 일부가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관계로 위 건물의 왼쪽 담장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위 건물의 부지 및 마당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1980. 3. 19.경 소외 3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 매매 후 소외 2가 위 건물의 일부가 위 토지 상에 건축되었다며 원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하는 수 없이 1980. 11. 25.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및 위 건물은 위와 같은 상태 그대로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경락된 이래 위 소외 4, 5에게 순차 매도되었다가 피고 1이 1991. 12. 12. 위 소외 5로부터 이를 대금 131,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율되고 있는 현행 민법 체계하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의 이용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로 보아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일부 건축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그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침범, 축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위 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권을 취득하여 위 소외 3에게 양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전전매매되었다면 그 전전매도인들도 위와 같은 의무를 순차적으로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을 애초의 상태 그대로 전전매수한 피고 1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 2에게 퇴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피 고】
【제2심판결】 부산지법 1997. 9. 26. 선고 97나389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1 생략) 대 23㎡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ㅍ, ㄷ1, ㄴ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1층, 2층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라)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ㄷ1, ㅍ, ㅌ, ㄴ1,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를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라) 부분 2㎡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1층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 결과 및 위 법원의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1 생략) 대 23㎡는 원래 소외 2 소유였다가 1981. 1.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 94㎡에는 피고 1 소유인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2층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위 건물 일부분이 그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ㅍ, ㄷ1, ㄴ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1이 위 (라)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ㄷ1, ㅍ, ㅌ, ㄴ1,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는 지하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왼쪽 끝에는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 2가 위 건물의 1층을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 일부분의 철거 및 퇴거와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라) 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 소유로서, 원고가 위 건물과 위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를 소외 3에게 매도한 이래 위 건물 및 그 부지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외 4, 5에게 순차 매도되었고, 피고 1은 이를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한 것인 만큼, 최초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최종 매수인인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거나 피고 1이 위 소외 5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를 매도하고, 피고 1도 전전매수자를 거쳐 위 소외 5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양 지상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여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서는 이제와서 위 건물의 최종 매수인인 피고 1에게 위 건물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5,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3. 20.경 원래 자신이 소유하던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위 건물 일부가 소외 2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관계로 위 건물의 왼쪽 담장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위 건물의 부지 및 마당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1980. 3. 19.경 소외 3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 매매 후 소외 2가 위 건물의 일부가 위 토지 상에 건축되었다며 원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하는 수 없이 1980. 11. 25.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양정동 (지번 2 생략) 대지 및 위 건물은 위와 같은 상태 그대로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경락된 이래 위 소외 4, 5에게 순차 매도되었다가 피고 1이 1991. 12. 12. 위 소외 5로부터 이를 대금 131,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율되고 있는 현행 민법 체계하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의 이용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로 보아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일부 건축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그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침범, 축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위 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권을 취득하여 위 소외 3에게 양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전전매매되었다면 그 전전매도인들도 위와 같은 의무를 순차적으로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을 애초의 상태 그대로 전전매수한 피고 1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 2에게 퇴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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