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전주지방법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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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686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한중

【변 호 인】 변호사 유대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고단1200, 96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발행하여 온 피고인 회사 신용카드(이하 피고인 회사를 ‘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 신용카드를 ‘이 사건 카드’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카드를 법 소정의 신용카드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법 제2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①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가목), ②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나목), ③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다목) 중 위 ② 항목을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법 제2조 제16호, 제3조 제3항 단서 제2호, 제3조 제1항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겸영여신업자”(유통업과 신용카드업을 겸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도 겸영여신업자, 겸영여신업자와 회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원, 그리고 겸영여신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의 3당사자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발행·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카드가 카드회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거증권인 동시에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외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증표로서 결제기능과 할부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서의 유무 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①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② 그 대금을 카드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 피고인 회사에는 40여 개 브랜드의 업체가 입점해 있고, 그 매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카드는 피고인 회사 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4쪽), ‘입점업체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현금·타 신용카드·회원카드 구분 없이 30일 내지 60일 정도를 결제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마다 각 입점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금이나 어음으로 결제를 해 준다. 피고인 회사와 입점업체 간의 정산은 모든 매출액의 25%를 수수료로 피고인 회사가 갖는 대신 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회원카드 미회수금 위험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한다’(수사기록 제79, 80쪽)고 각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회사와 그 입점업체인 ○○○, □□□, △△△, ××× 사이의 각 입점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 표준거래계약서 제2조

【상품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기일】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가맹점 계약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으로 “가맹점 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입점계약 체결과 함께 위 조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카드로 결제된 상품대금에 대한 매출대금 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그 입점업체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업체 관리의 형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겸영여신업자로서 그와 회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원 및 그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주체인 신용카드업자의 부실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영 악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피해 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겸영여신업자로서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최재원 김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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