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68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가단45626 판결
【변론종결】2008.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차 합의각서의 작성 1) 원고는 2006. 10. 17.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동(지번 생략) 소재 ○○상가주식회사 △△종합상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하고, 그에 따른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할 운전자금은 금 3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위 제1차 합의각서 작성 당시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0원은 △△종합상가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피고들이 위 제1차 합의각서를 인정한 후 즉시 피고 1은 피고 2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는 이사 혹은 감사로 등재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지위보장책으로 피고 회사 주식의 45%를 원고에게 배분하고, 수익금도 위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원고는 2006. 10. 17.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6. 11. 3. 금 5,000,000원, 2006. 12. 4. 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제2차 합의각서의 작성 원·피고들은 2006. 3. 16.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제2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07. 3. 16.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들은 ①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② 위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③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가 투입한 금 42,000,000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 기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2) 원·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이나 소 제기 등 이의신청을 절대 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과 1) ○○상가주식회사 △△종합상가 재건축추진정비사업조합(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명칭이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2006. 10. 27.경 피고 회사를 업무대행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7.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를 받고 피고 회사가 정비사업면허 등의 법정서류를 갖추게 되면, 시행대행사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게 되자, 2007. 5. 21.경 추진위원회에게 위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을 기존의 2007. 4. 30.에서 서울특별시가 은평구 뉴타운계획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7. 26.경 위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대행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추진위원회는 2008. 1. 3.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가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위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2007. 10. 17.경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금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그 후 2007. 11. 21.경 소외인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합의 당시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합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배분 및 임원 등재 등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업무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점, 그 후 원·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제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원 등재 및 주식 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다시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위 제2차 합의에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에게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 따른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원·피고들은 위와 같은 제1차 합의각서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의 청산약정에 부가하여 위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의 문언의 내용 및 위 합의각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이 사건 제1, 2차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금 42,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에서 피고들이 ①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② 위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③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 42,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 42,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성취되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유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제2합의각서에서 정한 위 각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성취되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합의각서 작성 이후인 2007. 10. 17.경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금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위 양도계약은 그 후 같은 해 11. 21.경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소외인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재건축사업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금이 유입되어 원고에 대하여 위 제2합의각서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7. 3.경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를 받고 피고 회사가 정비사업면허 등의 법정서류를 갖추게 될 것을 조건으로 시행대행사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업무추진계약의 체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그로 인한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그 후 위 재건축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던 중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여, 더 이상 위 재건축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합의각서에서 정한 금전지급청구권 발생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양진수 송유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가단45626 판결
【변론종결】2008.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차 합의각서의 작성 1) 원고는 2006. 10. 17.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동(지번 생략) 소재 ○○상가주식회사 △△종합상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하고, 그에 따른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할 운전자금은 금 3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위 제1차 합의각서 작성 당시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0원은 △△종합상가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피고들이 위 제1차 합의각서를 인정한 후 즉시 피고 1은 피고 2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는 이사 혹은 감사로 등재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지위보장책으로 피고 회사 주식의 45%를 원고에게 배분하고, 수익금도 위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원고는 2006. 10. 17.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6. 11. 3. 금 5,000,000원, 2006. 12. 4. 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제2차 합의각서의 작성 원·피고들은 2006. 3. 16.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제2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07. 3. 16.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들은 ①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② 위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③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가 투입한 금 42,000,000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 기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2) 원·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이나 소 제기 등 이의신청을 절대 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과 1) ○○상가주식회사 △△종합상가 재건축추진정비사업조합(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명칭이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2006. 10. 27.경 피고 회사를 업무대행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7.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를 받고 피고 회사가 정비사업면허 등의 법정서류를 갖추게 되면, 시행대행사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게 되자, 2007. 5. 21.경 추진위원회에게 위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을 기존의 2007. 4. 30.에서 서울특별시가 은평구 뉴타운계획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7. 26.경 위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대행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추진위원회는 2008. 1. 3.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가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위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2007. 10. 17.경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금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그 후 2007. 11. 21.경 소외인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합의 당시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합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배분 및 임원 등재 등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업무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점, 그 후 원·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제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원 등재 및 주식 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다시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위 제2차 합의에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에게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 따른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원·피고들은 위와 같은 제1차 합의각서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의 청산약정에 부가하여 위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의 문언의 내용 및 위 합의각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이 사건 제1, 2차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금 42,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에서 피고들이 ①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② 위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③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 42,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 42,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성취되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유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제2합의각서에서 정한 위 각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성취되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합의각서 작성 이후인 2007. 10. 17.경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금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위 양도계약은 그 후 같은 해 11. 21.경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소외인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재건축사업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금이 유입되어 원고에 대하여 위 제2합의각서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7. 3.경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를 받고 피고 회사가 정비사업면허 등의 법정서류를 갖추게 될 것을 조건으로 시행대행사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업무추진계약의 체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그로 인한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그 후 위 재건축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던 중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여, 더 이상 위 재건축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합의각서에서 정한 금전지급청구권 발생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양진수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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