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440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해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변론종결】 2008. 5. 2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피고가 2003년에도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소송(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443, 서울고등법원 2003누15289, 대법원 2004두7856)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날짜가 달라서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제1심이 “일부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불합리가 있을 경우,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운송면허의 대수를 제한하거나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면허 할당비율은 5%이고, 동해시의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공급되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는 2005년에 10대, 2006년에 4대, 2007년에 3대, 2008년에 3대, 2009년에 3대이어서, 위와 같은 5% 할당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는 1대도 할당되지 않게 되므로, 동해시의 지역실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할당 제도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아무리 장기간 무사고운전을 해도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택시 운전경력자보다 후순위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법은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방법 외에도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유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해시의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변론종결】 2008. 5. 2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피고가 2003년에도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소송(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443, 서울고등법원 2003누15289, 대법원 2004두7856)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날짜가 달라서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제1심이 “일부 차종의 운전경력자들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불합리가 있을 경우,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운송면허의 대수를 제한하거나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면허 할당비율은 5%이고, 동해시의 택시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공급되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는 2005년에 10대, 2006년에 4대, 2007년에 3대, 2008년에 3대, 2009년에 3대이어서, 위와 같은 5% 할당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는 1대도 할당되지 않게 되므로, 동해시의 지역실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할당 제도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아무리 장기간 무사고운전을 해도 이 사건 규정 [별표] 제1순위 가.항에 해당하는 택시 운전경력자보다 후순위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는 방법은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방법 외에도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유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해시의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차종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면허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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