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553
판시사항
가.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나.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나.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흄관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흄관몰드(형틀)가 흄관제작에 없어서는 아니될 영업용재산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의 흄관몰드 전부를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내지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신선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성흄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6 선고 85다1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 그 자체의 양도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페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강원흄관공업주식회사는 흄관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흄관몰드(형틀)는 흄관제작에 없어서는 아니될 동 소외 회사소유의 영업용재산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의 흄관몰드 전부를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내지 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있고 이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총회소집일로부터 2주전까지 각 주주에 대한 서면에 의한 소집통보가 있는등 소집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총회에서 동법 소정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흄관몰드의 매도담보설정행위에 대한 승인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983.7.30자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갖춘 주주총회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 주주총회는 단체의사 형성에 관한 절차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볼 수 없다고하여 위의 매도담보설정은 상법 제374조 제1호에 위배된 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 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이사회 의사록), 갑 제6호증(서면결의서), 갑 제10호증(입금전표), 을 제2호증(정관)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영돈, 원심증인 김태묵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흄관몰드의 매도담보설정을 승인한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는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2주간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가 아닌 구두소집통지를 한것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인 소외 김영돈이 8명의 주주가운데 총주식 5,000주중 4,500주를 소유한 7인의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위 7인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위 매도담보설정행위를 승인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도담보설정에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유효한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주주총회결의의 유효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성흄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6 선고 85다1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 그 자체의 양도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페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강원흄관공업주식회사는 흄관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흄관몰드(형틀)는 흄관제작에 없어서는 아니될 동 소외 회사소유의 영업용재산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의 흄관몰드 전부를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내지 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있고 이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총회소집일로부터 2주전까지 각 주주에 대한 서면에 의한 소집통보가 있는등 소집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총회에서 동법 소정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흄관몰드의 매도담보설정행위에 대한 승인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983.7.30자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갖춘 주주총회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 주주총회는 단체의사 형성에 관한 절차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볼 수 없다고하여 위의 매도담보설정은 상법 제374조 제1호에 위배된 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 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이사회 의사록), 갑 제6호증(서면결의서), 갑 제10호증(입금전표), 을 제2호증(정관)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영돈, 원심증인 김태묵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흄관몰드의 매도담보설정을 승인한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는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2주간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가 아닌 구두소집통지를 한것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인 소외 김영돈이 8명의 주주가운데 총주식 5,000주중 4,500주를 소유한 7인의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위 7인의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위 매도담보설정행위를 승인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도담보설정에 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유효한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주주총회결의의 유효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