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5345
판시사항
주권의 점유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받았으나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부(소극)
판결요지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대방】 박명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신청인】 부산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9. 선고 86나163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소외 정영주는 나머지 9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의 처분을 위임받고서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소외 이원환에게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이원환이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위 정영주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정영주 발행의 다액의 당좌수표와 어음이 지급거절되면서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있던중 위 이원환과 정영주 그리고 나머지 9인의 주주들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정영주 등 주주들은 당초의 계약대로 위 이원환에게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양도하되 위 이원환은 피고 회사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당초의 주식양도대금보다 금 120,000,000원을 더 지급하며 그 대신 그 대금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은 각자 그 채권액의 20퍼센트, 주주들은 그 주식대금의 40퍼센트선에서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고 위 이원환은 위 대금지급을 유예, 연기받기로 하는 한편 주권을 대금완불전인 1984.8.1. 이를 모두 인도받아 이원환이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이원환은 50,000주 중 37,000주의 주권을 인도받고 위 50,000주 중 48,000주에 관하여는 주권을 그 앞으로 배서받음과 동시에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까지 그 자신 앞으로 개서하여 자신이 이사가 되고 이석재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중 소외 박영궐 명의로 있던 2,000주의 주식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이석재에게 수고비조로 양도하여 그 앞으로 위 주주명의를 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48,000주에 대한 주권등은 그의 인장과 함께 위 이석재에게 보관시키면서 이를 적정가격으로 타인에 처분할 것을 위임한 사실, 위 이원환은 소외 최상길, 같은 박인기 및 주주였던 박두영 등 3인(이하 승계 3인라고 한다)에게 위 48,000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서 승계 3인은 이원환에게 그 판시의 금 106,896,815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양도계약 등에 따른 위 이원환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며, 위 48,000주의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이행은 위 승계 3인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때에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위 주권을 잠정적으로 제3자인 소외 박우재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기로 한 사실, 위 승계 3인은 위 이원환에게 판시의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위 박우재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35,000주의 주권 및 분실한 13,000주의 주권에 대한 이원환 작성의 각서 등을 이석재를 통하여 인도받았으나 위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도 마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상의 잔대금지급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위 주권 등을 이석재에게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이석재와 위 승계 3인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위 이석재가 1,000주, 승계 3인인 박인기, 박두영이 각 16,000주, 위 최상길이 17,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 확정한 다음 주주들인 위 4인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이사들을(대표이사인 이석재는 제외) 해임하고 위 박인기, 박두영 및 위 최상길의 아들인 소외 최병주를 그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이석재와 승계 3인은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 박명호와의 사이에 대금 826,0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이석재를 제외한 종전의 이사 및 감사가 해임되고 원고 박명호, 배영순, 최민조를 이사로, 원고 박정하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원고 박명호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된 사실, 원고 박명호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이석재 및 승계 3인에게 계약당일 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금조로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 및 액면 금 18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하였으나 그 판시의 금 114,923,168원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호분쟁이 생기면서 피고 회사의 전주권을 승계 3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석재는 위 원고에게 위 주권을 교부할 것을 거절하고 원고 박명호가 위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 및 위 이석재는 이원환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48,000주에 관한 판시와 같은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전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를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이래 피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85.11.7. 부산 동구 범 2동 소재 국제호텔 커피숍에서 혼자 출석,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위 각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이만조, 같은 이근우를 이사로, 소외 박현룡을 감사로 각 선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상법(1984.9.1. 시행의 법률 제3724호)의 규정상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심은 반증까지 포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소외 이원환이 소외 정영주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그 앞으로 배서 및 명의개서를 마친 48,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이후의 주식소유관계는 양도양수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이석재가 1,000주, 승계 3인 중 박인기, 박두영이 각 16,000주, 위 최상길이 17,000주의 비율로 각 소유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48,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위 이원환이, 2,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위 이 석재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지나지 않는 위 이석재 1인만이 참석하여 개최한 1985.11.7. 및 같은 달 12.의 위 각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부존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개최된 위 1985.11.7.이사회 역시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주식양도나 주권점유 및 명의개서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피고, 신청인】 부산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9. 선고 86나163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소외 정영주는 나머지 9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의 처분을 위임받고서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소외 이원환에게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이원환이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위 정영주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정영주 발행의 다액의 당좌수표와 어음이 지급거절되면서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있던중 위 이원환과 정영주 그리고 나머지 9인의 주주들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정영주 등 주주들은 당초의 계약대로 위 이원환에게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양도하되 위 이원환은 피고 회사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당초의 주식양도대금보다 금 120,000,000원을 더 지급하며 그 대신 그 대금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은 각자 그 채권액의 20퍼센트, 주주들은 그 주식대금의 40퍼센트선에서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고 위 이원환은 위 대금지급을 유예, 연기받기로 하는 한편 주권을 대금완불전인 1984.8.1. 이를 모두 인도받아 이원환이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이원환은 50,000주 중 37,000주의 주권을 인도받고 위 50,000주 중 48,000주에 관하여는 주권을 그 앞으로 배서받음과 동시에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까지 그 자신 앞으로 개서하여 자신이 이사가 되고 이석재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중 소외 박영궐 명의로 있던 2,000주의 주식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이석재에게 수고비조로 양도하여 그 앞으로 위 주주명의를 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48,000주에 대한 주권등은 그의 인장과 함께 위 이석재에게 보관시키면서 이를 적정가격으로 타인에 처분할 것을 위임한 사실, 위 이원환은 소외 최상길, 같은 박인기 및 주주였던 박두영 등 3인(이하 승계 3인라고 한다)에게 위 48,000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서 승계 3인은 이원환에게 그 판시의 금 106,896,815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양도계약 등에 따른 위 이원환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며, 위 48,000주의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이행은 위 승계 3인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때에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위 주권을 잠정적으로 제3자인 소외 박우재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기로 한 사실, 위 승계 3인은 위 이원환에게 판시의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위 박우재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35,000주의 주권 및 분실한 13,000주의 주권에 대한 이원환 작성의 각서 등을 이석재를 통하여 인도받았으나 위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도 마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상의 잔대금지급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위 주권 등을 이석재에게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이석재와 위 승계 3인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위 이석재가 1,000주, 승계 3인인 박인기, 박두영이 각 16,000주, 위 최상길이 17,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 확정한 다음 주주들인 위 4인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이사들을(대표이사인 이석재는 제외) 해임하고 위 박인기, 박두영 및 위 최상길의 아들인 소외 최병주를 그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이석재와 승계 3인은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 박명호와의 사이에 대금 826,0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이석재를 제외한 종전의 이사 및 감사가 해임되고 원고 박명호, 배영순, 최민조를 이사로, 원고 박정하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원고 박명호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된 사실, 원고 박명호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이석재 및 승계 3인에게 계약당일 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금조로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 및 액면 금 18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하였으나 그 판시의 금 114,923,168원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호분쟁이 생기면서 피고 회사의 전주권을 승계 3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석재는 위 원고에게 위 주권을 교부할 것을 거절하고 원고 박명호가 위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 및 위 이석재는 이원환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48,000주에 관한 판시와 같은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전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를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이래 피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85.11.7. 부산 동구 범 2동 소재 국제호텔 커피숍에서 혼자 출석,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위 각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이만조, 같은 이근우를 이사로, 소외 박현룡을 감사로 각 선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상법(1984.9.1. 시행의 법률 제3724호)의 규정상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심은 반증까지 포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소외 이원환이 소외 정영주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그 앞으로 배서 및 명의개서를 마친 48,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이후의 주식소유관계는 양도양수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이석재가 1,000주, 승계 3인 중 박인기, 박두영이 각 16,000주, 위 최상길이 17,000주의 비율로 각 소유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48,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위 이원환이, 2,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위 이 석재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지나지 않는 위 이석재 1인만이 참석하여 개최한 1985.11.7. 및 같은 달 12.의 위 각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부존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개최된 위 1985.11.7.이사회 역시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주식양도나 주권점유 및 명의개서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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