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9683
판시사항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과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 즉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31. 선고 2007누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제14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2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4. 5.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은행의 정리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원금과 경과이자를 1995년부터 10년간 분할 변제하되 원금에만 서울은행의 변동우대금리(당시 연 9%)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서울은행의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원금은 1995년부터 13년간, 경과이자는 1998년부터 10년간 각 분할 변제하되 원금에만 위 우대금리에서 3%를 차감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인가결정에 따라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1998 사업연도 결산기에 이르러 당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66조 및 제67조가 규정하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의 장부가액 40,665,940,815원에 관하여 연 14%의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평가액 24,001,714,611원과 위 장부가액과의 차액 16,664,226,204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가액을 채무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다음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채무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원고는 2001. 1. 9.경 서울은행과 합의하여 2001. 1. 11. 이후의 잔여 정리채무 합계액 45,192,536,037원에 관하여 연 11.75%의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 평가액 28,244,555,283원을 2001. 7. 28.까지 상환함으로써 그 채무를 모두 정산한 다음 법인세법상 그 채무의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환 당시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 12,362,314,739원을 익금산입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입장을 바꾸어 위와 같이 익금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회계기준 제66조 및 제6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무의 장부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서 채무평가이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정리채무를 중도 상환하면서 그 채무를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즉 장부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을 상환에 따른 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과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채무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 즉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의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그 가액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의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31. 선고 2007누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제14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2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4. 5.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은행의 정리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원금과 경과이자를 1995년부터 10년간 분할 변제하되 원금에만 서울은행의 변동우대금리(당시 연 9%)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서울은행의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원금은 1995년부터 13년간, 경과이자는 1998년부터 10년간 각 분할 변제하되 원금에만 위 우대금리에서 3%를 차감한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인가결정에 따라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1998 사업연도 결산기에 이르러 당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66조 및 제67조가 규정하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의 장부가액 40,665,940,815원에 관하여 연 14%의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평가액 24,001,714,611원과 위 장부가액과의 차액 16,664,226,204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가액을 채무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다음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채무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원고는 2001. 1. 9.경 서울은행과 합의하여 2001. 1. 11. 이후의 잔여 정리채무 합계액 45,192,536,037원에 관하여 연 11.75%의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 평가액 28,244,555,283원을 2001. 7. 28.까지 상환함으로써 그 채무를 모두 정산한 다음 법인세법상 그 채무의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환 당시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 12,362,314,739원을 익금산입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입장을 바꾸어 위와 같이 익금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회계기준 제66조 및 제6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무의 장부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서 채무평가이익으로 계상하였다가 정리채무를 중도 상환하면서 그 채무를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즉 장부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을 상환에 따른 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과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채무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 즉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의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그 가액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의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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