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정2889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박성민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4,481,55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납세의무자는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1.경 서울 서초구 ◎◎동(이하 생략)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940,430원을 2004.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3. 3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8회(2002년도 7회, 2003년도 5회, 2004년도 6회)에 걸쳐 합계 94,481,55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장용범
【검 사】 박성민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4,481,55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납세의무자는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1.경 서울 서초구 ◎◎동(이하 생략)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940,430원을 2004.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3. 3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8회(2002년도 7회, 2003년도 5회, 2004년도 6회)에 걸쳐 합계 94,481,55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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