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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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느단112

판례내용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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