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느단112
판례내용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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