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97951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변론종결】2009.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8. 3. 27.자 제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변론종결】2009.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8. 3. 27.자 제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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