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948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오용)
【피 고】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변론종결】2008. 10. 8.
【주 문】 1.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해외교육사업, 산업체 위탁교육 유치산업, 교육·출판·유통 및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와 같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법인으로서 그 자본 총액은 3억 원이고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5. 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에게 본점인 인천 남구 ○○동(지번 1 생략) 경향빌딩 15층 2호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설치신고는 같은 날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19. 피고에게 지점인 평택시 ○○동(지번 2 생략)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평택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이 사건 지점이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운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그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며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등 법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을 갖춘 법인이고 위 법령에서는 당해 평생교육시설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점 자체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치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다수의 법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점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법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은 소규모 영세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피해를 막고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평생교육시설별로 요구되는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6조, 제38조, 법 시행령 제49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면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고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위 설치·운영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마다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법령에서 평생교육시설 자체의 시설·설비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위와 같은 요건(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갖추고 있으면 개별 평생교육시설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설치·운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원고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지점의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설치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치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
【피 고】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변론종결】2008. 10. 8.
【주 문】 1.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해외교육사업, 산업체 위탁교육 유치산업, 교육·출판·유통 및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와 같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법인으로서 그 자본 총액은 3억 원이고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5. 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에게 본점인 인천 남구 ○○동(지번 1 생략) 경향빌딩 15층 2호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설치신고는 같은 날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19. 피고에게 지점인 평택시 ○○동(지번 2 생략)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평택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이 사건 지점이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운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그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며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등 법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을 갖춘 법인이고 위 법령에서는 당해 평생교육시설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점 자체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치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다수의 법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점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법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은 소규모 영세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피해를 막고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평생교육시설별로 요구되는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6조, 제38조, 법 시행령 제49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면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고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위 설치·운영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마다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법령에서 평생교육시설 자체의 시설·설비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위와 같은 요건(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갖추고 있으면 개별 평생교육시설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설치·운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원고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지점의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설치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치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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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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