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노160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원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19. 선고 2008고정1308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킨더슐레 천안원’은 그 교과과정이 인가된 일반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과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유치원과 다를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킨더슐레가 미술, 음악, 동화책읽기, 놀이 수업 등을 가르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가된 다른 유치원이 무슨 과목을 어떠한 형태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킨더슐레가 인가된 다른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유치원을 정의하고 있고, 제8조, 제13조, 제22조 등에서 시설·설비 등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 킨더슐레를 실질적으로 유치원으로 운영해 왔다는 등 위 킨더슐레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3쪽 9행의 ‘법률 제8852호’는 ‘법률 제8676호’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이지영 박재성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원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19. 선고 2008고정1308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킨더슐레 천안원’은 그 교과과정이 인가된 일반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과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유치원과 다를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킨더슐레가 미술, 음악, 동화책읽기, 놀이 수업 등을 가르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가된 다른 유치원이 무슨 과목을 어떠한 형태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킨더슐레가 인가된 다른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유치원을 정의하고 있고, 제8조, 제13조, 제22조 등에서 시설·설비 등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 킨더슐레를 실질적으로 유치원으로 운영해 왔다는 등 위 킨더슐레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3쪽 9행의 ‘법률 제8852호’는 ‘법률 제8676호’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이지영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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