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2205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변론종결】2009.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4,729,906원, 원고 2에게 14,429,9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6,458,825원, 원고 2에게 103,458,8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10,000,000원’을 ‘6,000,000원’으로 고치고,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5,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고치며, 제6면 제3행의 ‘13,429,906원{=(16,859,813원+10,000,000원)×1/2}’을 ‘11,429,906원{=(16,859,813원+6,000,000원)×1/2}’으로 고치고, 제6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14,7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장례비 300,000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2에게 14,4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변론종결】2009.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4,729,906원, 원고 2에게 14,429,9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6,458,825원, 원고 2에게 103,458,8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10,000,000원’을 ‘6,000,000원’으로 고치고,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5,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고치며, 제6면 제3행의 ‘13,429,906원{=(16,859,813원+10,000,000원)×1/2}’을 ‘11,429,906원{=(16,859,813원+6,000,000원)×1/2}’으로 고치고, 제6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14,7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장례비 300,000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2에게 14,4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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