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2394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가합5140 판결
【변론종결】2009.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억 원, 피고 2 주식회사는 금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금 1억 원, 피고 2 주식회사는 금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0, 11, 12, 13, 14, 16, 17,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3, 을 제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5의 각 일부 증언 및 피고 1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우창기업의 공동대표사원이던 피고 1은 2004. 봄경부터 인수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이던 원고가 경영난으로 피고회사를 처분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자신의 오빠인 제1심 공동피고 2와 함께(실제로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은 피고 1이지만 체결 당시에는 공동으로 관여하였고, 이하 피고 1과 위 제1심 공동피고 2를 합쳐서 ‘피고 등’이라 한다) 2004. 10.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택시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주식 전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1) 양도대금을 금 30억 2600만 원(등록택시 89대 × 3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2억 원은 2004. 10. 31.까지 원고로부터 피고회사의 집기 및 공기구, 서류 일체, 대표이사 사용인감과 고무인 등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제세공과금과 차량 할부금을 공제하고 피고회사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2004. 11. 15. 지급하되, 미정산시 잔금의 지급은 연기한다. (2) 양도양수 기준일은 2004. 11. 15.로 한다. (3) 위 기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회사에 관계관청으로부터 추징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되거나 기타 미지급금 및 타인으로부터 피고회사에 대하여 채권·채무로 인한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책임지고 정리한다. (4) 제세공과금(국세청 제외)은 위 기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법인실사 미확정분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등이 그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피고회사 관련 차고지 및 건물은 현황 그대로 인계하고 피고회사로 존속시켜야 하며 차고지 임대차는 현행대로 차후 지속키로 한다. (6) 본 계약을 원고가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 및 제경비를 변상하고, 피고 등이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등은 2004. 10. 31.경 원고에게 중도금 12억 원을 지급하고서 원고로부터 피고회사의 2004. 10.분까지의 채권·채무 결산자료로 자금정산결산서, 기사퇴직금정산서, 직원퇴직금정산서, 월차 미사용내역, 채권가압류 공제현황목록, 교통카드단말기 미지급액목록 및 공제가입선급금목록(이상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을 교부받고 피고회사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후, 2004. 11. 1.부터 피고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1은 2004. 11. 2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처인 소외 3은 2001. 12. 3.경 소외 ○○운수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피고회사가 차고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인천 남동구 ○○동(이하지번 생략) 대 825.9㎡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02. 1. 8. 그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등은 2004. 11. 초경 피고회사 기사들의 사납금 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결산을 한 결과 피고회사의 결산자료에 금 977,839,434원의 매출액과 금 300,000,000원의 차고지 보증금 등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고서, 원고에게 매출액 누락으로 인하여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의 채권이 금 166,234,648원이고 채무가 금 2,292,691,685원이라고 하면서 위 채무액과 채권액의 차액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526,000,000원(3,026,000,000 - 300,000,000 - 1,200,000,000)을 공제한 금 600,457,037원{(2,292,691,685 - 166,234,648) - 1,526,000,000}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등은 다시 2004. 12.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의 채무를 금 2,371,891,685원으로 증액한 결산서를 제시하면서 그 채무액과 채권액의 차액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공제한 금 679,657,037원{(2,371,891,685 - 166,234,648) - 1,526,000,000}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4. 12. 23. 원고에게 공인세무회계사를 지정해 세법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겠다면서 피고회사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계약서 일체, 계정별 원장, 잔액명세서, 소송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04. 12. 31. 및 2005. 1. 3. 원고에게 기왕에 요구한 서류의 제출을 거듭 요구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 초경 피고 등에게 ‘피고 등이 요구한 서류는 피고회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위 가.의 ⑶항과 ⑷항에 해당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등이 연한초과차량대금과 매출액누락분을 피고회사의 채무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차고지 임대차보증금은 피고회사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의 채권을 금 173,449,564원, 채무를 금 800,422,308원으로 집계한 결산서(갑 제2호증)와 임대차보증금이 금 300,000,000원으로 기재된 위 소외 3과 피고회사 사이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의 잔금에서 위 채무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공제한 금 899,027,256원{1,526,000,000 - (800,422,308 - 173,449,564)}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 한편, 피고회사는 2005. 1. 3. 위 소외 3에게 차고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소외 3은 2005. 1. 5. 피고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고 등은 2005. 1. 7.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 등이 행한 결산 내역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자. 그 후 여전히 피고회사의 채무 범위 특히 매출액 누락분과 차고지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고회사의 채무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계속 좁혀지지 아니하자, 피고 등은 2005. 1. 20.경 원고에게 피고 등의 요구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이고 그 경우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및 경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금 2,415,758,625원의 지급을 요구할 것임을 통고하였다.
차. 그러자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와 감사이던 소외 1, 2, 3, 4와 함께 2005. 1. 28.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금 1억 원을, 피고회사에게 차고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각 반환하는 것으로 정산을 종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고 한다)를 한 다음, 피고 등에게 금 1억 원, 피고회사에 금 3억 원 등 합계 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1) 법인 정산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양수인의 정산서를 인정하기로 하고, 결산서 세부 항목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정산에 따르기로 하며, 정산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양도인(원고)이 책임지기로 한다. (2) 차고지에 대한 피고회사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차고지가 확보되는 대로 2005. 2. 28.까지로 이전하기로 한다. (3) 양도·양수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료의 유출(세무자료 포함) 또는 기타 그 외의 사유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양도인 전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의 증명을 위하여 기존 등기이사의 개인 인감을 첨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산 합의는 피고 등이 피고회사를 헐값에 인수할 목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횡령으로 고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매출액 누락분 등 명목으로 거액을 인수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부당하게 강요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정산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을 위한 실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 합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다거나, 합의 당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피고회사의 채권·채무 등의 정산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금 1,526,000,000원, 원고가 자인하는 결산 금액을 공제할 경우 금 899,027,236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이 사건 정산 합의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등에게 금 1억 원을, 피고회사에게 금 3억 원을 지급한 반면,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위 잔금지급채무를 면하고 그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회사도 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② 매출액 누락과 관련하여,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회사를 경영하면서 금 977,839,434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피고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정산 합의에서는 ‘양도·양수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료의 유출(세무자료 포함) 또는 기타 그 외의 사유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함으로써 위 매출액 누락과 관련한 세금 부담의 종국적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산 합의 이후 피고회사가 위 매출액 누락과 관련하여 별도로 세금을 부과받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점, ③ 차고지 임대차보증금은 당초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정산의 대상이 아니고 그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회사의 채권으로 승계될 경우 채무와의 상계 대상이 되도록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요구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소외 3에게 차고지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금 3억 원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였으며 피고회사의 대차대조표에도 그와 같이 계상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인 점, ④ 그밖에도 피고 등이 제시한 결산서는 그 구체적인 계정과목에 있어서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반하거나 근거 없이 그 금액이 부풀려 있는 점, ⑤ 피고 1의 지시로 이 사건 계약 과정에 관여한 소외 5가 2004. 11.경 원고에게 매출액 누락을 거론하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형사상 및 조세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한 점, ⑥ 피고 등은 정산 과정에서 매출액 누락 등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나아가 금 679,657,037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금 2,415,758,6725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압박한 점, ⑦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대부분을 사채 변제와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등에게 해제에 따른 금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데다가 이미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경영난으로 피고회사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형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원고는 매출액 누락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고 등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는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잔금을 수령하기는커녕 도리어 피고측에게 금 4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게 되었으며(차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임대차 종료시 실제 금액에 따라 위 소외 3이 피고회사에 반환할 채무이지 피고회사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정산과정에서 원고가 지급할 채무는 아니다), 피고 등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와 정산과정에서 원고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원고가 섣불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또 매출액 누락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산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가사 이 사건 정산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채무를 면하고 나아가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매출액 누락 등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피고 등이 작성한 결산서를 인정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가 잔금채권을 포기함은 물론 피고측에 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산 합의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7. 4. 25. 피고 등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정산 합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등은 각자(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일체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위 계약에 따라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여러 가지 불가분적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 사건 정산합의는 위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이며, 피고 등은 오누이 사이로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위 금 1억 원, 피고회사는 같은 위 금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7. 4.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광우 이일염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가합5140 판결
【변론종결】2009.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억 원, 피고 2 주식회사는 금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26.부터 2009.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금 1억 원, 피고 2 주식회사는 금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0, 11, 12, 13, 14, 16, 17,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3, 을 제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5의 각 일부 증언 및 피고 1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우창기업의 공동대표사원이던 피고 1은 2004. 봄경부터 인수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이던 원고가 경영난으로 피고회사를 처분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자신의 오빠인 제1심 공동피고 2와 함께(실제로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은 피고 1이지만 체결 당시에는 공동으로 관여하였고, 이하 피고 1과 위 제1심 공동피고 2를 합쳐서 ‘피고 등’이라 한다) 2004. 10.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회사의 택시운송사업 경영면허권 및 주식 전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1) 양도대금을 금 30억 2600만 원(등록택시 89대 × 3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2억 원은 2004. 10. 31.까지 원고로부터 피고회사의 집기 및 공기구, 서류 일체, 대표이사 사용인감과 고무인 등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제세공과금과 차량 할부금을 공제하고 피고회사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2004. 11. 15. 지급하되, 미정산시 잔금의 지급은 연기한다. (2) 양도양수 기준일은 2004. 11. 15.로 한다. (3) 위 기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회사에 관계관청으로부터 추징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되거나 기타 미지급금 및 타인으로부터 피고회사에 대하여 채권·채무로 인한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책임지고 정리한다. (4) 제세공과금(국세청 제외)은 위 기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법인실사 미확정분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등이 그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피고회사 관련 차고지 및 건물은 현황 그대로 인계하고 피고회사로 존속시켜야 하며 차고지 임대차는 현행대로 차후 지속키로 한다. (6) 본 계약을 원고가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 및 제경비를 변상하고, 피고 등이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등은 2004. 10. 31.경 원고에게 중도금 12억 원을 지급하고서 원고로부터 피고회사의 2004. 10.분까지의 채권·채무 결산자료로 자금정산결산서, 기사퇴직금정산서, 직원퇴직금정산서, 월차 미사용내역, 채권가압류 공제현황목록, 교통카드단말기 미지급액목록 및 공제가입선급금목록(이상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을 교부받고 피고회사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후, 2004. 11. 1.부터 피고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1은 2004. 11. 2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처인 소외 3은 2001. 12. 3.경 소외 ○○운수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피고회사가 차고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인천 남동구 ○○동(이하지번 생략) 대 825.9㎡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02. 1. 8. 그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등은 2004. 11. 초경 피고회사 기사들의 사납금 내역과 급여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결산을 한 결과 피고회사의 결산자료에 금 977,839,434원의 매출액과 금 300,000,000원의 차고지 보증금 등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고서, 원고에게 매출액 누락으로 인하여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의 채권이 금 166,234,648원이고 채무가 금 2,292,691,685원이라고 하면서 위 채무액과 채권액의 차액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526,000,000원(3,026,000,000 - 300,000,000 - 1,200,000,000)을 공제한 금 600,457,037원{(2,292,691,685 - 166,234,648) - 1,526,000,000}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등은 다시 2004. 12.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의 채무를 금 2,371,891,685원으로 증액한 결산서를 제시하면서 그 채무액과 채권액의 차액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공제한 금 679,657,037원{(2,371,891,685 - 166,234,648) - 1,526,000,000}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4. 12. 23. 원고에게 공인세무회계사를 지정해 세법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겠다면서 피고회사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계약서 일체, 계정별 원장, 잔액명세서, 소송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04. 12. 31. 및 2005. 1. 3. 원고에게 기왕에 요구한 서류의 제출을 거듭 요구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 초경 피고 등에게 ‘피고 등이 요구한 서류는 피고회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위 가.의 ⑶항과 ⑷항에 해당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등이 연한초과차량대금과 매출액누락분을 피고회사의 채무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차고지 임대차보증금은 피고회사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의 채권을 금 173,449,564원, 채무를 금 800,422,308원으로 집계한 결산서(갑 제2호증)와 임대차보증금이 금 300,000,000원으로 기재된 위 소외 3과 피고회사 사이의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의 잔금에서 위 채무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공제한 금 899,027,256원{1,526,000,000 - (800,422,308 - 173,449,564)}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 한편, 피고회사는 2005. 1. 3. 위 소외 3에게 차고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소외 3은 2005. 1. 5. 피고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고 등은 2005. 1. 7. 원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 등이 행한 결산 내역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자. 그 후 여전히 피고회사의 채무 범위 특히 매출액 누락분과 차고지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고회사의 채무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계속 좁혀지지 아니하자, 피고 등은 2005. 1. 20.경 원고에게 피고 등의 요구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이고 그 경우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및 경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금 2,415,758,625원의 지급을 요구할 것임을 통고하였다.
차. 그러자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와 감사이던 소외 1, 2, 3, 4와 함께 2005. 1. 28.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금 1억 원을, 피고회사에게 차고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각 반환하는 것으로 정산을 종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고 한다)를 한 다음, 피고 등에게 금 1억 원, 피고회사에 금 3억 원 등 합계 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1) 법인 정산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양수인의 정산서를 인정하기로 하고, 결산서 세부 항목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정산에 따르기로 하며, 정산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은 양도인(원고)이 책임지기로 한다. (2) 차고지에 대한 피고회사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차고지가 확보되는 대로 2005. 2. 28.까지로 이전하기로 한다. (3) 양도·양수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료의 유출(세무자료 포함) 또는 기타 그 외의 사유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양도인 전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의 증명을 위하여 기존 등기이사의 개인 인감을 첨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산 합의는 피고 등이 피고회사를 헐값에 인수할 목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횡령으로 고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에게 매출액 누락분 등 명목으로 거액을 인수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부당하게 강요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정산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을 위한 실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 합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다거나, 합의 당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피고회사의 채권·채무 등의 정산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금 1,526,000,000원, 원고가 자인하는 결산 금액을 공제할 경우 금 899,027,236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이 사건 정산 합의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등에게 금 1억 원을, 피고회사에게 금 3억 원을 지급한 반면,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위 잔금지급채무를 면하고 그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회사도 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② 매출액 누락과 관련하여,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회사를 경영하면서 금 977,839,434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피고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정산 합의에서는 ‘양도·양수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료의 유출(세무자료 포함) 또는 기타 그 외의 사유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함으로써 위 매출액 누락과 관련한 세금 부담의 종국적 책임을 원고에게 부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산 합의 이후 피고회사가 위 매출액 누락과 관련하여 별도로 세금을 부과받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점, ③ 차고지 임대차보증금은 당초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정산의 대상이 아니고 그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회사의 채권으로 승계될 경우 채무와의 상계 대상이 되도록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요구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소외 3에게 차고지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금 3억 원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였으며 피고회사의 대차대조표에도 그와 같이 계상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인 점, ④ 그밖에도 피고 등이 제시한 결산서는 그 구체적인 계정과목에 있어서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반하거나 근거 없이 그 금액이 부풀려 있는 점, ⑤ 피고 1의 지시로 이 사건 계약 과정에 관여한 소외 5가 2004. 11.경 원고에게 매출액 누락을 거론하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형사상 및 조세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한 점, ⑥ 피고 등은 정산 과정에서 매출액 누락 등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나아가 금 679,657,037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금 2,415,758,6725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압박한 점, ⑦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대부분을 사채 변제와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 등에게 해제에 따른 금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데다가 이미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경영난으로 피고회사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형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 원고는 매출액 누락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고 등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는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잔금을 수령하기는커녕 도리어 피고측에게 금 4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게 되었으며(차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임대차 종료시 실제 금액에 따라 위 소외 3이 피고회사에 반환할 채무이지 피고회사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정산과정에서 원고가 지급할 채무는 아니다), 피고 등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와 정산과정에서 원고의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원고가 섣불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또 매출액 누락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산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가사 이 사건 정산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채무를 면하고 나아가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매출액 누락 등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피고 등이 작성한 결산서를 인정하라고 위협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가 잔금채권을 포기함은 물론 피고측에 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산 합의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7. 4. 25. 피고 등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정산 합의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등은 각자(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일체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위 계약에 따라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여러 가지 불가분적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 사건 정산합의는 위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이며, 피고 등은 오누이 사이로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위 금 1억 원, 피고회사는 같은 위 금 3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7. 4.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광우 이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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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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