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드단3077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와 망 소외 2( 생년월일 생략생)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망 소외 2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3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유전인자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그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의 친구, 망 소외 3의 동생의 각 진술을 기재한 갑 제3, 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덧붙여,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50. 3. 22. 혼인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2는 1957. 10. 9. 피고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1은 1970. 10. 20. 사망하였고 망 소외 2는 1999. 4. 20. 사망한 사실, 망 소외 3은 2009. 3. 17.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증거인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관련자가 모두 사망하였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망 소외 2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피 고】
【변론종결】200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와 망 소외 2( 생년월일 생략생)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망 소외 2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3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유전인자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그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의 친구, 망 소외 3의 동생의 각 진술을 기재한 갑 제3, 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덧붙여,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50. 3. 22. 혼인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2는 1957. 10. 9. 피고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1은 1970. 10. 20. 사망하였고 망 소외 2는 1999. 4. 20. 사망한 사실, 망 소외 3은 2009. 3. 17.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증거인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관련자가 모두 사망하였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망 소외 2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