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정1933,2009고정2061(병합)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남수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서 ‘ ○○맛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방문취업자격을 가진(H2) 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에만 고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가 아닌 위 업체에서,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1(생년월일 생략)을 2009. 3. 1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고,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2(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3(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4(생년월일 생략)를 각 2009. 2. 17일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첨부 보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혁
【검 사】 남수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서 ‘ ○○맛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방문취업자격을 가진(H2) 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에만 고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가 아닌 위 업체에서,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1(생년월일 생략)을 2009. 3. 1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고,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2(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3(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4(생년월일 생략)를 각 2009. 2. 17일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첨부 보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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