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50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청주부영3단지(11차) 임차인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이태화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청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9구합381 판결
【변론종결】2009.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8.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4 부영3단지(11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피고, 피항소인】 청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9구합381 판결
【변론종결】2009.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8.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4 부영3단지(11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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