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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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235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변론종결】2009. 1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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