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7048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6.선고 93나5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변호사 ○○○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1992. 1. 1.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고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성명미상자가 변호사 ○○○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위 ○○○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를 하였고, 원심에서는 위 성명미상자가 소송수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 ○○○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6.선고 93나5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변호사 ○○○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1992. 1. 1.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고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성명미상자가 변호사 ○○○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위 ○○○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를 하였고, 원심에서는 위 성명미상자가 소송수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 ○○○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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