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단245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 여부의 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이관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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