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가합1369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 22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7.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1. 4. 12. 소외 1와 사이에 위 소외 1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 및 이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금 500, 000, 000원,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1992.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2타경392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보통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이 위 보통저당권에 기하여 1992. 8. 27. 92타경4993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이중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인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평가를 명한 결과 감정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총합계 금 333, 883, 000원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24종의 기계·기구 등 중 19종의 기계·기구 등은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만 이를 총합계 금 67, 222, 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1993. 1. 29. 위 감정금액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총합계 금 401, 105, 000원)을 결정하고 경매기일로 지정한 1993. 2. 18.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수신고인이 없었고, 이에 위 법원은 1993. 3. 22. 위 최저경매가격을 총합계 금 320, 884, 000원으로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1993. 4. 6.로 지정하여 다시 경매를 명하였으나 그 신경매기일에도 매수신고인이 없었다.
바. 이후 위 법원은 위 최저경매가격을 총합계 금 268, 957, 120원으로 저감하였는바, 위 최저경매가격으로는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에 우선하는 소외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322, 000, 000원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하고 1993. 4. 22.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우선 변제채권자의 채권액 기타 모든 부담금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값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에 통지하였다. 이에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3. 5. 1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위 법원은 먼저 개시결정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보통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신청을 한 관계로 위 법원은 이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만 다시 경매할 것을 명하였고 그 지정 경매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어 수차례 신경매가 실시되다가 1993. 11. 19. 소외 2에게 대금 172, 150, 000원에 경락되었다.
아. 위 경락인 소외 2가 1994. 3. 14. 위 경락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4. 6. 배당기일에서 위 경락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 166, 838, 830원 전부를 소외 은행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 등 이해관계인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위 경매법원은, 공장저당의 목적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의 보통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공장 전체를 일괄하여 경매하였어야 함에도, 업무의 잘못으로 위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빠뜨리고 나머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경매를 실시하여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위 기계·기구 등의 감정평가액 금 67, 222,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경매법원은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또는 후순위의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 보통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공장저당법 제10조에 의하여 토지, 건물만을 분리경매할 수 없고, 그 공장에 설치된 공장공용물도 토지,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목록을 빠뜨리고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만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먼저 개시결정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이 취하된 이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비록 소외 은행이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신청을 한 바 있어도, 위 경매법원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경매할 부동산 목록에서 제외하고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경매할 것을 명한 것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는 경매절차의 성질상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이 정하는 구제의 절차에 따라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해 경매담당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위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게을리한 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한 이상,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수안(재판장) 김대웅 이상윤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 22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7.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1. 4. 12. 소외 1와 사이에 위 소외 1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 및 이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금 500, 000, 000원,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1992.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2타경392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보통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이 위 보통저당권에 기하여 1992. 8. 27. 92타경4993호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이중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인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평가를 명한 결과 감정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총합계 금 333, 883, 000원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24종의 기계·기구 등 중 19종의 기계·기구 등은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만 이를 총합계 금 67, 222, 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1993. 1. 29. 위 감정금액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총합계 금 401, 105, 000원)을 결정하고 경매기일로 지정한 1993. 2. 18.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수신고인이 없었고, 이에 위 법원은 1993. 3. 22. 위 최저경매가격을 총합계 금 320, 884, 000원으로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1993. 4. 6.로 지정하여 다시 경매를 명하였으나 그 신경매기일에도 매수신고인이 없었다.
바. 이후 위 법원은 위 최저경매가격을 총합계 금 268, 957, 120원으로 저감하였는바, 위 최저경매가격으로는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에 우선하는 소외 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322, 000, 000원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하고 1993. 4. 22.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우선 변제채권자의 채권액 기타 모든 부담금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값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에 통지하였다. 이에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3. 5. 1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위 법원은 먼저 개시결정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였는바, 소외 은행이 보통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신청을 한 관계로 위 법원은 이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만 다시 경매할 것을 명하였고 그 지정 경매기일에 매수신고인이 없어 수차례 신경매가 실시되다가 1993. 11. 19. 소외 2에게 대금 172, 150, 000원에 경락되었다.
아. 위 경락인 소외 2가 1994. 3. 14. 위 경락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4. 6. 배당기일에서 위 경락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 166, 838, 830원 전부를 소외 은행에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 등 이해관계인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위 경매법원은, 공장저당의 목적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의 보통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이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공장 전체를 일괄하여 경매하였어야 함에도, 업무의 잘못으로 위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빠뜨리고 나머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경매를 실시하여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위 기계·기구 등의 감정평가액 금 67, 222,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경매법원은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또는 후순위의 보통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 보통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공장저당법 제10조에 의하여 토지, 건물만을 분리경매할 수 없고, 그 공장에 설치된 공장공용물도 토지,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목록을 빠뜨리고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만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일체로 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먼저 개시결정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이 취하된 이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비록 소외 은행이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신청을 한 바 있어도, 위 경매법원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경매할 부동산 목록에서 제외하고서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경매할 것을 명한 것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는 경매절차의 성질상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이 정하는 구제의 절차에 따라 시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해 경매담당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위배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위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게을리한 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절차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한 이상,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수안(재판장) 김대웅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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