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과141
판례내용
【사건본인】
【주 문】 사건본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3.6.6. 13: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설악동 JC동산까지 강원 85자2097호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태료 감액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 판사 민병훈
【주 문】 사건본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3.6.6. 13: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설악동 JC동산까지 강원 85자2097호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태료 감액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 판사 민병훈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