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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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7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가합17521 판결

【변론종결】2010. 4.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9.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및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⑨ 서면답변 거부행위는 회사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⑥ 2006. 8. 25. 여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행위는 사실이 아니며, 나머지 ① 내지 ⑤, ⑦, ⑧ 사유들은 이미 시말서 등을 제출하여 종결된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서면답변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유동대기 및 회사 출입금지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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