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2023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동원삭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피고, 항소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합12996 판결
【변론종결】2010. 5.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피고는 부당이득으로”부터 제5쪽 위에서 첫째 줄까지 부분을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8. 1. 4. 소외인이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이 받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거나 해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외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158,888,219원의 채권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8. 1. 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1. 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1차 매매계약금 96,471,000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0. 12. 31.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없고, 소외인 명의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08. 1. 9.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은 추심채권자인 소외인의 위 158,888,219원의 채권에 이르지 못함은 명백하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달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거나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최주영 이영풍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합12996 판결
【변론종결】2010. 5.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피고는 부당이득으로”부터 제5쪽 위에서 첫째 줄까지 부분을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8. 1. 4. 소외인이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이 받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거나 해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외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158,888,219원의 채권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8. 1. 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1. 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1차 매매계약금 96,471,000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0. 12. 31.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없고, 소외인 명의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08. 1. 9.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2차 매매계약금 91,707,000원은 추심채권자인 소외인의 위 158,888,219원의 채권에 이르지 못함은 명백하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달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거나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최주영 이영풍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