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라463,2009라464
판례내용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2007하면578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007하단5762 결정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 신청외 3에게’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장은영 이선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2007하면578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007하단5762 결정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 신청외 3에게’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장은영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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