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1489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합9612 판결
【변론종결】2010. 6.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4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08. 11. 3.까지의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위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101,600,000원 등 합계 152,45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남편 소외 1이 피고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유무 갑 제1, 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말미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배하여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에 동업자인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 사이에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금전지급의 범위 ㈎ 피고가 원고에게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는 ① 2008. 11. 3.까지 연체된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 연체된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 ○○한방병원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6,300만 원, 합계 113,852,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더 나아가 원고의 급여 3,8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대외채무로서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에 원고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합9612 판결
【변론종결】2010. 6.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4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08. 11. 3.까지의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위 병원 임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101,600,000원 등 합계 152,452,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의 남편 소외 1이 피고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유무 갑 제1, 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말미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배하여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에 동업자인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 사이에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금전지급의 범위 ㈎ 피고가 원고에게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 10. 27.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채무와 병원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는 ① 2008. 11. 3.까지 연체된 4회분 근로소득세 16,055,250원, ② 2008. 4.부터 같은 해 10.까지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 23,512,000원, ③ 2007. 11. 1.부터 2008. 8. 1.까지 연체된 국민건강보험료 11,285,720원, ④ 2008. 7.부터 같은 해 10.까지 ○○한방병원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6,300만 원, 합계 113,852,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더 나아가 원고의 급여 3,8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대외채무로서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에 원고의 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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