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296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7488 판결
【변론종결】2007.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주민등록번호 : 생략)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 생략)로 정정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소의 적법 여부’ 중 제4면 제11항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한편으로, 가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말소나 등록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행위 중 소외 1 명의로 새로 등록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명의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하여 달라고 구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소외 1 명의의 등록부분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행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김동아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7488 판결
【변론종결】2007.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주민등록번호 : 생략)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 생략)로 정정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소의 적법 여부’ 중 제4면 제11항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한편으로, 가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말소나 등록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행위 중 소외 1 명의로 새로 등록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명의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하여 달라고 구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소외 1 명의의 등록부분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행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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