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94823
판시사항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44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이 사건 제1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일인 2001. 5. 19.에는 소외 1과 같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2 생략)]의 개설일인 2003. 7. 4.에는 소외 1과 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3 생략)]의 개설일인 2005. 5. 25.에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의 주민등록지는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제2계좌나 이 사건 계좌의 각 거래내역상 원고가 서울에서 청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2004. 2. 10. 이후로 우리은행 ○○지점에서 거래된 내역은 전혀 없고, 소외 1의 주거지 부근인 우리은행 △△△지점과 우리은행 □□□□지점에서 거래된 내역이 많이 나타나 있는 사실, ③ 소외 1이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 ‘자신이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채권형 예금계좌에 9~10억 원 정도를 예치하였다’, ㉡ ‘자신이 컴앤텔이라는 회사에 2001. 2.경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가 2004. 9.경까지 9~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투자를 할 때 원고의 명의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수익금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 ‘자신이 2005. 1. 2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은 다시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2005. 2. 초순경 소외 2에게 빌려 주었으며, 소외 2로부터 2005. 3. 말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매달 1천만 원 내지 1억 5천만 원씩 합계 3억 8,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 그 중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처를 시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 ‘자신이 2005. 9. 1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외 3에게 빌려 주었다’, ㉤ ‘자신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공직자재산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예전부터 개인계좌로 활용하였다’라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한 사실, ④ 소외 1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은 소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채권의 귀속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민일영(주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44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이 사건 제1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일인 2001. 5. 19.에는 소외 1과 같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2 생략)]의 개설일인 2003. 7. 4.에는 소외 1과 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3 생략)]의 개설일인 2005. 5. 25.에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의 주민등록지는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제2계좌나 이 사건 계좌의 각 거래내역상 원고가 서울에서 청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2004. 2. 10. 이후로 우리은행 ○○지점에서 거래된 내역은 전혀 없고, 소외 1의 주거지 부근인 우리은행 △△△지점과 우리은행 □□□□지점에서 거래된 내역이 많이 나타나 있는 사실, ③ 소외 1이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 ‘자신이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채권형 예금계좌에 9~10억 원 정도를 예치하였다’, ㉡ ‘자신이 컴앤텔이라는 회사에 2001. 2.경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가 2004. 9.경까지 9~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투자를 할 때 원고의 명의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수익금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 ‘자신이 2005. 1. 2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은 다시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2005. 2. 초순경 소외 2에게 빌려 주었으며, 소외 2로부터 2005. 3. 말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매달 1천만 원 내지 1억 5천만 원씩 합계 3억 8,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 그 중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처를 시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 ‘자신이 2005. 9. 1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외 3에게 빌려 주었다’, ㉤ ‘자신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공직자재산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예전부터 개인계좌로 활용하였다’라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한 사실, ④ 소외 1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은 소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채권의 귀속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민일영(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