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9다90122

판시사항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청’을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단서의 ‘도로의 관리청’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를 불문하고 도로의 관리청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제44조 제3호(현행 제42조 제3호 참조), 제65조 제1항 단서(현행 제77조 제1항 단서 참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은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고 규정하였고,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로공사의 시행자를 ‘당해’ 도로의 관리청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로의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로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도로의 관리청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공익사업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설부지를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으로 확보하는 대신 도로의 점용을 허가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므로 입법자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공익사업자에게 그 점용으로 인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점용료의 감면뿐 아니라 점용허가와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도로의 관리청’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를 불문하고 도로의 관리청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군도의 관리청인 청원군수가 아니라 고속국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는 원고가 이 사건 군도의 이설공사를 시행하였더라도 구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피고는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송유관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위법이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