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2010나169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단석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변론종결】2010.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 부동산강제경매( 2009타경13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06,500,000원을 5,87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849,612원을 2,302,349,61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상곤 박상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변론종결】2010.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 부동산강제경매( 2009타경13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06,500,000원을 5,87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849,612원을 2,302,349,61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상곤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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