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281
판시사항
인장을 보관하게된 원인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인장으로서 문서를 위조 한것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작성한 문서라 해서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하는 문서라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보관하게 된 원인관계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진성
【피고, 피상고인】 박순보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27. 선고 61민공148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물변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은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와 소외 1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부정사용하여 갑 제1.2호증을 위조하였고 다시 대서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피고 인장을 사용케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을 작성케하여서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그 인장을 받아서 보관 하였다고 하면 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할 것이며 그 원인이 혹시 본건 대물변제 특약과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결련성이 있다하면 허득롱이가 그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본건 문서를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다할 수 없고 이 원인관계는 원판결이 그 결론을 내리는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조사하고 결말을 지워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원심은 막연하게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을 위조한 것이다하고 판정을 나리고 있으니 이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박순보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4. 27. 선고 61민공148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물변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은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와 소외 1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부정사용하여 갑 제1.2호증을 위조하였고 다시 대서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피고 인장을 사용케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을 작성케하여서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그 인장을 받아서 보관 하였다고 하면 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할 것이며 그 원인이 혹시 본건 대물변제 특약과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결련성이 있다하면 허득롱이가 그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본건 문서를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다할 수 없고 이 원인관계는 원판결이 그 결론을 내리는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조사하고 결말을 지워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원심은 막연하게 소외 2가 피고로 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을 위조한 것이다하고 판정을 나리고 있으니 이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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